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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주관식 형사소송법 사례용 3개년 최신판례-07.17 출간예정

작성자법문서적|작성시간24.07.16|조회수63 목록 댓글 0

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bubmoon.com)

경찰승진 주관식 형사소송법의 난이도가 매년 높아지고 있다. 2~3년 전의 교수 저의 교과서를 가지고 단문집과 사례집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경찰승진 경정급 사례시험은, 비록 수사와 증거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다른 고등고시보다 한단계 위의 수준을 유지하는 최고의 시험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실제 2024년도 승진시험의 경우, 2023년 6월 1일자의 판례를 바탕으로 출제가 이루어졌고 해당사례는 다른 고등고시에서 아직 소개되지 않은 판례라는 점에 의의가 크다.

본서는 최근3개년 판례라는 제목이 무색하게 2019년도 이후의 판례를 상당수 수록하였다.
이는 최근의 판례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거나 이론적으로 의미있는 판례들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반드시 학습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본서는 단순히 최신판례를 소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판례의 사실관계와 간략한 평석, 유사판례와 비교판례들을 함께 정리하고 있다. 이는 시험출제와 관련하여 반드시 비교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변호사시험, 법무사시험, 법원행시, 법원사무관승진 시험 등 주관식 시험을 고려하여 판례의 핵심요지, 판례가 결론을 끌어낸 논거 등에 대해 언더라인과 볼드처리를 함으로써 독자들이 손쉽게 본 교재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서의 핵심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4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최신 3개년 판례를 모두 수록하였고, 중요판례의 경우에는 2018~2020년도의 판례까지도 수록하였다.
둘째, 중요판례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핵심내용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당수의 판례에 간략한 평석을 수록하였다.
셋째, 중요부분에 언더라인과 볼드처리를 함으로써 가독성을 높이고 학습의 효율을 도모하였다.
필자는 단지 옴니버스식으로 판례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에서부터 법리해석, 비교정리에 이르는 체계적인 판례교재를 지양하면서 교재작업을 하였다. 그러나 항상 느끼는 것이 목표한바만큼 완성도 높고 정교한 교재를 만드는 것이 힘들다는 것이다. 학문연구를
위해 치밀한 논증으로 수준높은 교재를 집필하는 학자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다.

본서의 학습을 통해 모든 독자들이 효율적으로 형사소송법을 정리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실무가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원한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교재의 편집과 유통, 표지제작, 전체적인 교정 등을 함께 해준 동고동락한 김백선, 홍민교, 이종배, 노채선님과 경찰승진강의를 지속하게끔 해주신 지호남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다시 한번 본서로 수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이 뜻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본서의 서문을 마무리 한다.

2024년 7월 10일
필자 정주형

제1편 수 사 
제1절 임의수사 ············································································· 7 
제2절 체포, 구속제도 ································································· 37 
제3절 압수·수색·검증 ····························································· 46 
제4절 공소제기 후 수사 ····························································· 91 
 
제2편 증 거 
제1절 증거재판주의와 증거의 증명력 ············································ 99 
제2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113 
제3절 전문법칙 ·········································································· 119 
제4절 탄핵증거, 자백의 보강법칙 ················································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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