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경우,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1항 위반죄와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
(O or X)
2. 경찰관 甲이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고서도 범인에게 전화로 도피하라고 권유하여 그를 도피케 한 경우, 甲은 범인도피죄와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O or X)
3. 甲이 A가 운전하던 자동차와 충돌할 때 음주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경우라면, 甲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 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업무상과실치상)죄도 성립하며, 이들 범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O or X)
4. 차의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의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성립하는 경우, 양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O or X)
5. 주취운전의 불법과 책임내용이 일반적으로 음주측정거부의 그것에 포섭되는 것이므로, 주취운전과 음주측정거부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지 않다.
(O or X)
·
- 정답 -
1. X
2. X
3. X
4. O
5. X
- 해설 -
1. 양 죄는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6조 제1항 위반죄만이 성립하고, 별도로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도16239)
2. 피고인이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고서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에게 전화로 도피하라고 권유하여 그를 도피케 하였다는 범죄사실만으로는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범인도피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51)
3.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그 입법 취지와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주취상태의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사고발생 전 상태로의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쉽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형법 제2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특례를 규정하여 가중처벌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그 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차의 운전자가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는 그 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4.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및 적용영역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양 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5. 양자가 반드시 동일한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거나 주취운전의 불법과 책임내용이 일반적으로 음주측정거부의 그것에 포섭되는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주취운전과 음주측정거부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