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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형법-1일OX

[형법 OX문제] 2026.06.09.(화)

작성자형법 길잡이2|작성시간26.06.09|조회수17 목록 댓글 2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그 음란물을 소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언제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소지)죄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흡수된다.

(O or X)

 
2.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정당의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 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의 선거의 자유방해죄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 선거의 자유방해죄가 성립할 경우 업무방해죄가 이에 흡수되는 법조경합관계이다.

(O or X)

 
3.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의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이 담겨 있는 재물을 절취한 후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경우, 영업비밀의 부정사용행위는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O or X)

 
4. 장물죄는 타인(본범)이 불법하게 영득한 재물의 처분에 관여하는 범죄이므로 자기의 범죄에 의하여 영득한 물건에 대하여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O or X)

 
5.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O or X)

 
6. 간첩이 탐지·수집한 국가기밀을 적국에 누설하는 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O or X)

 

 
 
 
 
 
 
 
 
 

 
 

 

 
 
 
 
 
 
 
 
 
 
 
 
 
 
 
 
 
 
 
 
 
· 
 


- 정답 -   
1. X
2. X
3. O
4. O
5. O
6. X


- 해설 -
1.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그 음란물을 소지하게 되는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소지)죄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에 흡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제작에 수반된 소지행위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소지행위를 개시하였다면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와 별개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소지)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2993)

 
2.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정당의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 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의 선거의 자유방해죄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그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을 서로 달리하는 것이므로, 위 양죄의 관계를 위 선거의 자유방해죄가 성립할 경우 업무방해죄가 이에 흡수되는 법조경합관계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도1667)
 
3.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이 담겨 있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후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경우, 영업비밀의 부정사용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부정사용행위가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2]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비밀이 담긴 CD를 절취하여 그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한 사안에서, 절도죄와 별도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5364)
 
4. 장물죄는 타인(본범)이 불법하게 영득한 재물의 처분에 관여하는 범죄이므로 자기의 범죄에 의하여 영득한 물건에 대하여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73)
 
5. 절도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처분하였다 하여도 장물보관죄가 성립되는 때에는 이미 그 소유자의 소유물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76. 11. 23. 선고 76도3067)
 
6. 형법 제98조 제1항의 간첩죄를 범한 자가 그 탐지수집한 기밀을 누설한 경우나 구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호의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한 자가 그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양죄를 포괄하여 1죄를 범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간첩죄와 군사기밀누설죄 또는 국가기밀탐지수집죄와 국가기밀누설등 두가지 죄를 범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2도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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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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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지구지키미 | 작성시간 26.06.10 해설도 너무 좋고, 꾸준히 매일매일 정말 감사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말없이 선행을 베푸는거...반드시 복 많이 받으실겁니다....
  • 답댓글 작성자형법 길잡이2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1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ㅎㅎ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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