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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형법-1일OX

[형법 OX문제] 2026.06.17.(수)

작성자형법 길잡이2|작성시간26.06.17|조회수25 목록 댓글 0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서 ‘판결이 확정된 죄’란 수 개의 독립한 죄 중에서 확정 판결이 라는 사실 자체가 있었던 어느 죄를 의미하고, 그 확정판결이 있은 죄의 형 집행을 종료하였는지 여부 또는 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었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

(O or X)

 

2.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그보다 가벼운 다른 유기징역형을 병과한다.

(O or X)

 

3. A범행에 대하여는 징역형, B범행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한 후 형법 제38조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하는 경우 징역과 금고는 다른 종류의 형이므로, 하나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O or X)

 

4.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O or X)

 

5. 무기징역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된 A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B죄가 공소제기된 경우, 뒤에 공소제기된 「형법」 제37조의 후단 경합범인 B죄에 대한 형을 필요적으로 면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or X)

 
 
 
 
 
 
 
 
 

 
 

 

 
 
 
 
 
 
 
 
 

 

 

 

 

 

 

 
 
 
 
 
 
· 
 


- 정답 -   
1. O

2. X

3. X

4. O

5. O


- 해설 -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서 판결이 확정된 죄 수 개의 독립한 죄 중에서 확정판결이라는 사실 자체가 있었던 어느 죄를 의미하고, 그 확정판결이 있은 죄의 형 집행을 종료하였는지 여부 또는 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었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도470)

 

2.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3.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4.

「형법」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① 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5. 무기징역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의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후단 경합범에 대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후단 경합범에 대한 선고형을 정할 수 있고, 형법 제38조 제1항 제1호가 형법 제37조의 전단 경합범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처단형이 무기징역인 때에는 흡수주의를 취하였다고 하여 뒤에 공소제기된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필요적으로 면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도8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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