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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형법-1일OX

[형법 OX문제] 2026.06.23.(화)

작성자형법 길잡이2|작성시간26.06.23|조회수16 목록 댓글 0

1. 하나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역형에만 정상참작감경(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정상참작감경(작량감경)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O or X)

 

2.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 징역형에만 정상참작감경(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정상참작감경(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하다.

(O or X)

 

3. 법률상의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자수를 위하여는 법적으로 요건을 완전히 갖춘 범죄행위라고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O or X)

 

4. 검찰에 자진 출석하여 범행을 사실대로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 경우 자수감경을 할 수 없다.

(O or X)

 

5.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O or X)

 
 
 
 
 
 
 
 
 

 
 

 

 
 
 
 
 
 
 
 
 

 

 

 

 

 

 

 
 
 
 
 
 
· 
 


- 정답 -   
1. O

2. X

3. X

4. X

5. O


- 해설 -
1. 하나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6551)

 

2. 형법 제38조 제1항 제3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각 형에 대한 범죄의 정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6도1076)

 

3. 법률상의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자수를 위하여는, 범인이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춘 객관적 사실을 자발적으로 수사관서에 신고하여 그 처분에 맡기는 것으로 족하고, 더 나아가 법적으로 그 요건을 완전히 갖춘 범죄행위라고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있을 필요까지는 없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1017)

 

4. 피고인이 검찰의 소환에 따라 자진 출석하여 검사에게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함으로써 형법상 자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그 후에 검찰이나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부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46)

 

5.

「형법」 제55조(법률상의 감경)
① 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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