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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헌법-1일OX

[헌법 1일 OX 문제] 2026.06.09.(화)

작성자헌법 길잡이|작성시간26.06.09|조회수28 목록 댓글 1

[ 문제 ]

1. 치료감호 가종료 시 3년의 보호관찰이 시작되도록 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피보호관찰자인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한다.

(O or X)

 
2. 광장에서 여가활동이나 문화활동을 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만, 그 광장 주변을 출입하고 통행하는 개인의 행위는 거주이전의 자유로 보장될 뿐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내용으로는 보장되지 아니한다.

(O or X)

 
3.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 제한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고, 행복추구권에서 우러나오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O or X)

 
4-1. 육군 장교가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면 자진신고할 의무를 규정한 ‘2020년도 장교 진급 지시’의 해당 부분 중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는 자’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인 육군 장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O or X)

 
4-2. 육군참모총장이 상벌사항을 파악하는 일환으로 육군 장교에게 민간법원에서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을 자진신고 하도록 명령한 것은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의 가치적·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불과하다.

(O or X)

 
5-1. 행복추구권은 그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포함하기 때문에, 기부금품의 모집행위는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보호된다.

(O or X)

 
5-2.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기부행위를 할 수 있는 기회의 보장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

(O or X)

 
 
 
 
 
 
 
 
 
 
 
 
 
 
 
 
 
 
 
 
 
 
 
 
 
 
 
 
 
 
 
 
 
 
 
 
 
 
 
 
 


[ 정답 ]
1. O
2. X (거주이전의 자유로 보장될 뿐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내용으로는 보장되지 아니한다)
3. X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4-1. X
4-2. O
5-1. O
5-2. X (재산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


[ 해설 ]
1.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보호관찰이 개시되면 청구인은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치료감호심의위원회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하는 등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받게 된다. 한편 보호관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인은 보호관찰소장의 소환 및 심문에 응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을 수도 있으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대한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기로 한다.(헌재 2012. 12. 27. 2011헌마285)
 
2. 서울광장이 청구인들의 생활형성의 중심지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이 서울광장에 출입하고 통행하는 행위가 그 장소를 중심으로 생활을 형성해 나가는 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서울광장을 출입하고 통행하는 자유는 헌법상의 거주이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통행제지행위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할 수는 없다. (중략) 일반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인 서울광장을 개별적으로 통행하거나 서울광장에서 여가활동이나 문화활동을 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내용으로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통행제지행위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침해 여부가 문제된다.(헌재 2011. 6. 30. 2009헌마406)
 
3.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 등’이라 한다)의 통행이 금지되므로, 이륜차를 이용하여 고속도로 등을 통행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다. 이는 행복추구권에서 우러나오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헌재 2007. 1. 17. 2005헌마1111등)
 
4. 청구인들이 자진신고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의도적으로 신분을 밝히지 않은 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미 예상가능한 불이익인 반면, ‘군사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경우’와 그 신분을 밝히지 않아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경우’ 사이에 발생하는 인사상 불균형을 방지함으로써 군 조직의 내부 기강 및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 20년도 육군지시 자진신고조항21년도 육군지시 자진신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을 자진신고 하는 것은,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의 가치적ㆍ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불과하므로, 헌법 제19조에 의하여 보호되는 양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20년도 육군지시 자진신고조항은 양심의 자유도 제한하지 아니한다.(헌재 2021. 8. 31. 2020헌마12등)
 
5. 행복추구권은 그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포함하기 때문에, 기부금품의 모집행위는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보호된다.
법에 의한 제한은 단지 기부행위를 할 기회만을 제한할 뿐 재산권의 자유로운 처분에 대한 제한을 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기부행위를 할 수 있는 기회의 보장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헌재 1998. 5. 28. 96헌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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