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공동생산(Co-production)은 시민들의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정책집행부문보다는 주요 정책결정부문에서 아이디어 제공 등 시민참여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은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및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여야 한다.
(X)
→ 공동생산은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공동생산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한 시민참여는 정책결정부문보다 정책집행부문에서 더 유용하다.
(O)
→ 사회적 기업은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판매활동을 하여야만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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