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기관이 교육청 특수교육 치료지원 제공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대상자: * 유치원, 초등학교~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 청소년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
특수학교 재학중인 아동, 청소년
* 영유아 대상자 - 36개월 미만으로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
신청: * 재학 중인 유치원, 학교에서 보호자가 신청하세요.
* 영유아 대상자는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신청하세요
*월 12만원의 치료지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와 중복된 치료에는 사용 하실 수 없습니다.
(예: 장애아동 재활치료바우처로 언어치료 이용시, 교육청 치료지원에는 언어치료 이용 불가. 다른치료는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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