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를 모르는 부끄러운 일본
湘南편지 205호, 2021년 5월-
반나이 무네오(坂內宗男)
"아아, 복이 있도다. 밟히고 찢겨도 잘 참는 사람들이여. 그 나라에서 약속의 땅을 상속받을 자는 그들이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5장 5절, 쓰카모토 역)
1. 재일 한국인 이학래라는 분이 3월 28일 96세로 돌아가셨다. 이 씨는 예전 일본군 군속으로 17세의 어린 나이에 징용되었다. 동남 아시아 철도 건설 현장에서 연합군 포로들의 노역을 감시하는 일을 명 받아 근무하였다. 그것 때문에 전쟁이 끝나자, BC급 전범이 되어 사형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후에 감형이 되어 1956년까지 복역하였다.
그의 조국 대한민국은 일본군 협력자였던 그를 받아주지 않아 돌아가지 못하였다. 그는 일본 정부에 자신의 전범판결이 부당하다고 동료들과 함께 소송을 제기하고 긴 싸움을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2.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과 대만에서는 일본에 강제 연행되어 노동을 하거나 병사가 되었던 사람 뿐만 아니라, 군속으로 징용되어 가혹한 운명에 처한 사람들이 있었다. 나는 이 사실을 1982년 출판된 '조선인 BC급 전범의 기록'이라는 책(內海愛子 著)을 통해 처음 알았다. 이 일은 강제연행자(징용 노동자, 군인)나 종군위안부 문제와 함께 식민지배를 했던 일본에게 법적, 인도적 책임이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일본은 이런 과거를 묻어버리는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 일본은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3. 이 씨는 일본에 의한 강제징용자이다. 전쟁 중 인도적 대우를 해야 할 전시포로법을 무시한 일본군의 명령을 따라 강제노동의 감시자로 일하였다. 그는 증오의 대상이 되었고, 전쟁이 끝나자 가장 먼저 체포되어 사형을 언도 받은 것이다.당시 전범 조선인은 148명으로 그중 사형 21명이었고, 전범 대만인은 173명, 그중 21명이 사형을 받았다.
4. 이 씨는 감형을 받았지만, 조국에는 돌아가지 못했다. 일본에서도 그는 외국인으로 살게 되어 시민으로서의 혜택에서도 제외되었다. 소송의 결과, 보상이나 사죄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심각하고 막대한 희생과 손해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깊은 동정을 표시하며, 입법부의 선처를 바란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정치는 지지부진하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였다. 2008년 민주당이 그들을 위한 특별기부금 지급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결국 폐기되고 말았다. 이제야 초당파적으로 구제안이 마련되려는데, 돌아가셔서 추도하는 사람들이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다.
5. 예수만이 그 마음을 알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