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나이의 엽서편지>
이웃을 괴롭히지 말라(2)
2023년 6월(223호)
반나이 무네오(坂內 宗男)
너는 이웃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 빼앗아서도 안 된다. 고용한 사람의 노임을 다음날 아침까지 지불하지 않고 지체해서는 안 된다. ......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주이다.(레위기 19:13-14)
1.
입국관리법의 개정안이 중의원에서 입헌민주당과 공산당 등이 반대하였지만, 참의원으로 회송되었다. 심의는 교착상태에 들어간 모양새이다. 그러나 이대로 가면 '난민 쇄국(鎖國)'이 된다는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다.
2.
223호에서 말한 바 있는데, 문제는 송환기피자 중 2021년말 현재 강제퇴거에 응하지 않은 3,224명 중 약 반 정도가 난민신청자라는 점이다. 귀국에 응할 시, 정치범으로서 처벌(대부분 사형)을 받아야 한다. 인권 측면에서 볼 때 중대문제라 하겠는데, 인권 감각 희박의 나라 일본의 입국관리체제에 대해 매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가 근대국가로서의 식견을 가지고 있는 지 물어야 할 문제이다.
3.
원래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국가로서 유지가 어렵다는 노동력 부족(10-30만이 들어와 있다고 하나 실제로는 300만 가까운 외국인이 일본에 거주 중)이 심각한데도 난민에 대해 쇄국정책이라 할 수 있는 입국관리법을 유지하려 하는가.
원인은 먼저 우리 나라 국민의 인권 감각 희박에 있다. (섬나라 근성일 것이다.) 현재의 입국관리법도 역사적으로, 특히 전후에는 강제연행했던 조선인 200만을 귀국정책이라 하여 쫓아내다시피 했던 치안대책적 시점이 오늘에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4.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였으면, 그 기저에 일본에서의 인권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그들을 대했어야 한다. 일본인과 동등한 주민으로서 생활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일이 전제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현 상황은 일본에서 뼈를 묻겠다고 생각하는, 특히 재일 조선인, 재일 한국인의 후손들에게조차도 주민세와 소득세는 징수하면서 지방참정권(투표권, 피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 실태를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5.
인권에 좀 더 예민해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