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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 후 군입대 관련

작성자러브포티| 작성시간24.02.27| 조회수0|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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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 러브포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2.27 감사합니다
    특별영주권자는 군면제가 되던데 일반영주권은 안 되는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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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 러브포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2.27 아이노나고리 일본에 있는 한국교포들이 특별영주권자이고 국적은 한국이지만 군면제 헤택을 받더라구요
    제가 알고 지내는 한국국적의 특별영주권자인 교포분들이 몇분 계신데 아무도 군대는 커녕 신검조차 받은적이 없다길래 혹시 영주권자도 되나 싶어서 글을 올려 봤습니다.
    참고로 특별영주권은 더이상 취득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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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하루하루즐겁게 작성시간24.02.28 귀화를하시면 카지노도갈수있고 군대도안가도되지요,,
  • 작성자 옹시qr 작성시간24.02.28 특별영주권이라도 일정기간 이상 한국체류하려면 군대가야하는 걸로 압니다.
  • 작성자 익산쥬얼스 작성시간24.03.01 특별영주자 일반영주자 관계 없습니다.
    영주권 여부가 아니고 재외국민으로 해외에서의 거주 상황입니다.
    초등학교 입학을 일본에서 하고 계속 일본에서 다녔으면 입영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6개월 이상의 한국 장기체류가 있으면 안 됩니다(연도별로 누적되는 게 아니고 연간 6개월 이상입니다.)
    이건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병역의무가 해지되는 나이가 될 때까지 1년에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대학입학입니다.
    한국으로 대학을 가게 되면 25세 이전에 졸업을 한다면 대학 졸업 때까지도 입영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대학 졸업 후에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역시 입영을 해야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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