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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발급 과정

작성자Rphh| 작성시간24.03.21| 조회수0|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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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바리스탉 작성시간24.03.21 관광으로 오셔서 렌트하실려면 여권이랑 국제면허증만 가지고 가셔서 렌트하시면 되요 ㅎ
  • 답댓글 작성자 Rphh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3.21 관광이 아니라 이번에 취로비자 갱신했는데 그냥 렌트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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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아프리카청춘이다 작성시간24.03.21 비자있으시면 국제운전면허증 쓰면안되고 정식 일본면허증으로 교환 받아야합니다.
    한국 면허증을 일본면허증으로 교환하기 위해서는 한국 운전면허증 실물과 함께 여러가지 필요한 서류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검색해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 작성자 TJYOON 작성시간24.03.22 https://www.police.pref.osaka.lg.jp/material/files/group/2/menkyokirikae_korean_01_r0512.pdf
    가도마 운전면허장에서 한국→일본 운전면허로 변경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참고로 8시45분 접수지만 8시 쯤에는 줄 서서야 당일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루 25명 제한이라)
  • 작성자 익산쥬얼스 작성시간24.03.22 비자가 있으면 국제면허증 안 된다는 건 아니고 조건에 따라 국제면허증도 장기체류자의 운전은 가능합니다.
    다만, 출입국 관련해서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으니 무조건 되는 건 아닙니다.
    단순히 비자 받고 국제면허증 가지고 들어와서 출국만 하지 않으면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중간에 출국을 하고 재입국하면 국제면허증 기간이 남아 있어도 사용할 수 없구요.
    기타 몇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장기체류자는 국제면허증 무조건 불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장기체류자가 굳이 제한사항이 있는 국제면허증을 쓸 필요는 없구요.
    윗 분 링크 보시고 서류 준비해서 일본 면허증을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 작성자 날개S 작성시간24.03.22 면허센터마다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국제면허증으로 운전가능 한 것에 대해 최근에 오사카는 아니고 타지역 시골 면허센터에서 안내 받기로는 최초 비자 발급 받아 1년이상 거주 하신 분은 불가이고(재류카드는 최근에 갱신 받음), 1년 미만 거주자는 국제면허증으로 운전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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