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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산쥬얼스 작성시간24.03.22 영사관 문제가 아니고 일본 경찰청 문제입니다.
영사관은 일본 경찰청에서 요구하는 서류의 일부를 떼어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국에서 서류를 떼어 오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의 누적 체류기간(90일 이상)을 증명하는 출입국 사실 증명서
한국에서의 운전경력 증명서가 일단 필요하고
한국 운전면허증 번역 및 공증(이건 오사카 영사관에서도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일본 주민표 등인데 문제는 출입국사실 증명서와 운전경력 증명서입니다.
한국인은 오사카 영사관이나 정부24 등에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외국인은 영사관에서도 정부24에서도 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외국인 등록을 했던 기간이 있다면 그나마 수월한데
외국인 등록을 한 적이 없으면 좀 복잡합니다.
어쨋든 다른 것보다 한국에서 발행한 출입국사실 증명서(한국 기준 입출국 기록)와
한국에서 발행한 영문 운전경력증명서만 해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