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자유게시판(Q&A)

[질문]滞納処分の停止라는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작성자W.루니|작성시간24.04.09|조회수795 목록 댓글 7

2018년10월~2020년 11월까지

근무하다 한번 퇴직하고 

한국으로 귀국 후, 3년뒤인 2023년8월 

일본으로 다시 재취업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쯤인가 

이런 봉투가도착해있었습니다;;

 

滞納処分の執行停止라는데

 

체납처분 집행정지라는건데

그럼 체납처리를 정지한다는

걸까요?

 

그전에 이전에 일했던 

부가세금은 전부 빠짐없이 지불한 것으로

아는데 이게 왜청구됫는지도 의문이고

일본 돌아온지 반년이지나서야

옛날 체납관련통지가 이제와서 도착하는지

의문이네요...

 

그냥 저기 써있는 금액 내버린다고

하는게 최선일까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DJ.A | 작성시간 24.04.09 주민세는 납부시점이, 이번년도 소득에 대해 다음년도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0년 근무분의 주민세의 납부가 2021년에 발생하고, 이걸 2020/11에 귀국하실때 처리하지 않으셨다면 2021년에 작성자님이 연락이 닿지 않아 강제징수처분이 발생하였고, 결국 징수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2023년도부터 다시 작성자님의 소재가 특정되어 강제징수처분을 종료하고 자진납세통지로 전환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왜 지금에서야 왔냐는건 일본 주민세의 집계기간이 3-6월이기때문에 지금에서야 처리가 된게아닌가 싶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DJ.A | 작성시간 24.04.09 따라서 구약소에 가셔서 위의 상황대로가 맞느냐를 확인하신 후, 아직 미납된 주민세를 납부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물어보시면 적절한 대처방안을 알려주리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미납분도 별도납부가 아닌 내년도 혹은 올해 원천징수에 같이 때려버릴지도?
    여튼 구약소를 방문해보세요
  • 답댓글 작성자DJ.A | 작성시간 24.04.09 쓰다보니 생각났는데 2021년도분이 아닌, 2020/11 귀국시점에서 아직 납부가 완료되지않은 2020/11 ~ 2021/5월분(2019년도에 대한 과세분)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반 회사원이었다면 분할납부로 원천징수로 매월 월급에서 까였을테니까요
  • 답댓글 작성자DJ.A | 작성시간 24.04.09 보신 분들 중 틀린 이야기가 있다면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