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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 후 관련

작성자러브포티| 작성시간24.05.05| 조회수0|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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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tastyvox 작성시간24.05.05 일본인과 결혼한게 아니면 10년동안 계속 체제하고 계셔야 영주권 신청 자격조건이 주어집니다
  • 답댓글 작성자 러브포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5.05 10년이 맞군요 감사합니다
  • 작성자 임상현 작성시간24.05.05 영주권을받고 태어난 애들이면영주권이주어지고. 반려자분은 영주권의 배우자비자를 받고 오년이지나면 영주권신청이가능해지는걸로 알고잇습니자
  • 답댓글 작성자 러브포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5.05 제가 영주권 받고나서 5년 후 와이프랑 아이들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하다는거죠
    댓글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임상현 작성시간24.05.05 러브포티 아 이게 애들이 일본에서태어났는지등 좀 복잡한거같네요. 저희애들기준 와이프가 영주권 아닐때. 일본에서 첫째가 태어났고. 정주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다음 와이프가 영주비자를받고 아들을 영주권으로 바꿧습니다.
    둘째는 바로영주권으로 신청했구요
  • 작성자 마지막천사 작성시간24.05.05 요즘은 영주권자의 자식이라고 해도 기본 소득이 받쳐주지 않으면 영주권 비자를 잘 주지 않습니다 요즘은 거의 소득 관계를 우선시 하고 소득이나 세금을 충분히 납부 하고있다고 판단되어지면 영주권이나 정주비자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 주변의 영주권자도 첫번째는 바로 영주권이 나왔으나 둘째는 거의 1년 정주비자로만 4년차 입니다 . 참고로 4년전부터는 비과세자로 있기 때문인것 같습니다(코로나로 인한 폐업) 비과세만 아니고 4대 보험및 소득세를 잘 납부하고 있다면 영주비자는 정주비자든 잘나오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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