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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산쥬얼스 작성시간24.05.28 통명은 완전한 일본 성이 아닙니다.
면허증, 보험증 등 일본 신분증은 통명 사용이 가능하지만
여권, 재류카드 등 출입국 관련된 신분증은 통명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마이넘버는 둘 다 표기가 되구요.
상황에 따라 재류카드로 증명을 해야 할 경우, 통명과 이름이 달라서 증명할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는 불편함도 생깁니다.
즉, 완벽하게 성이 바뀌는 게 아니므로 상황에 따른 불편함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반대로 일본 혼인 신고 때 일본인 배우자가 외국인의 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여권 등 모든 신분증 및 서류가 다 외국인 성으로 바뀝니다. 즉, 공식적으로도 완전히 바뀌는 거죠.
완벽한 통일을 위한 거라면 일본인이 혼인신고 때 한국인의 성으로 정하는 거고
통명을 만드는 것은 완벽한 통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