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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뭐햐 작성시간24.05.30 출입국관리국 신고는 인터넷으로 하시면됩니다
기존 직장, 이직하는 직장 그대로 신고하시면되는데
6월중 이직하시고 아무때나 해도 되고
경험상 말씀드리자면 좀 까먹다 이따해도 문제는 없었습니다.
사회보험은 같은 6월이라 따로 개인적 신고는 필요없습니다
퇴사시에 기존회사에서 이직표 받으시고,
마지막월급까지 포함된 원천징수표 받으셔야 합니다.
이직표는 퇴사일 이후 해당회사에서 헬로워크 신고후 받을 수 있으니
받으시고 원천징수표는 아마 마지막 월급 지급후 받으실 수 있을것입니다
원청징수표는 이직한 새 회사에 제출하셔서
연말정산때 세금신고하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새회사에서 필요할수도 없을수도 있는데
기존회사 고용보험 탈퇴증명서 비슷한거 나오는데
이직표 받으실 때 같이 받아두시면
새회사에서 고용보험 새로 가입할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해당이 될지 모르겠는데
회사그만두시고 중간에 노는(?)기간이 있잖아요
이직표받으시고 헬로워크 가셔서 문의해 보시면 좋은데
그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건은 상황에 따라 적용될수도 안될수도 있으니
가셔서 물어보시는게 제일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