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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액감세】 6월실시

작성자경쾌|작성시간24.06.25|조회수349 목록 댓글 0

 

 

 https://www.bk.mufg.jp/column/others/b0068.html

연소득 1,805만엔 이하인 분들이 적용대상이라 합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수입이 103만엔을 넘어, 그 급여로부터 소득세등이 원천 징수되고 있으면, 대상이라고 하네요.

정액 감세에서는 일정액이 소득세와 주민세에서 공제됩니다. 정액 감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 주민세 비과세 세대와 주민세 균등할만 과세 세대에는 혜택(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하네요.

물가 상승으로 가계의 교환이 힘든 매일 가운데, 정액 감세에 의해 일시적으로라도 손잡이가 흔들리는 것으로, 경제적인 부담이 경감되는 것을 기대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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