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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퇴실 위약금

작성자Tnnla|작성시간24.07.10|조회수393 목록 댓글 4

 
 
안녕하세요 일본 원룸 조기 퇴실이 위약금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일본에서 원룸을 계약했는데 2개월만에 퇴실을 하게 됐습니다

7월22일 퇴실날짜도 확정했는데 여기서 6개월미만 3개월치 위약금+8,9월 월세+청소비를 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미만 위약금과 청소비는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지만 8,9월 월세에 관해서는 계약서에 나와있지않은데 왜 두달치 월세도 내야하는건가요??

따로 설명을 들은것도 없어서..원래 계약서에 명시가 안되있어도 2개월전에 해약하지않으면 단기 퇴실위약금+2개월 전에 통보하지않았으므로 그만큼에 월세까지 내고 나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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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임상현부동산 | 작성시간 24.07.11 아마 두달전해약통보 인 집인거같습니다.
    7월에 해약통보하고 7월해약이니 두달전해약통보가아니기에 두달치월세가 나오고
    반년미만이 석달치....이거좀 상당히 쌥니다;;;
    보통 반년미만은 두달치일텐데..
  • 작성자임상현부동산 | 작성시간 24.07.11 참고로 설명을 들어야합니다.
    계약전에 시행하는 중요사항설명서에 보면 몇달전해약통보인지 명기하고 설명해야하는 의무가있습니다. 이런설명을 못들으셨다면 중개부동산과실로 그쪽에서 배상을해야하지않을까 생각됩니다.
    해약하는달월세를 일할계산하는지 월할계산하는지까지도 알려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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