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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아기 수당 질문.

작성자할말은 하고 살자!!| 작성시간24.07.31| 조회수0|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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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PSY=새 작성시간24.07.31 한국에 등본상 거주지가 등록된 상태면 해외에서 1년이상 살고있나없나 관계 없이 수당 받을수 있을겁니다. 90일안에 매번 아이와 한국 들려야 하지만..
    (전 한국본가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데 수당 받는데 문제 없었습니다)

    네이버 까페에 한일부부 한일커플 커뮤니티 가보시면 수당관련 정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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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익산쥬얼스 작성시간24.08.01 윗분 말씀대로 3개월에 한 번씩 입국해야 하는데 수당 받는 돈으로
    한국 한 번씩 왔다갔다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애기 데리고 한 번 다녀올 때마다 깨지는 돈이 더 많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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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싸커보이861213 작성시간24.08.05 윗분들 말씀처럼 지역에 따라 금액차이는 있지만 계좌이체로 수당이 들어 옵니다. 저는 출생신고는 일본에서 하고 주민등록번호는 돌잔치하러 한국왔을때 동사무소에서 신청했는데요, 그때 담당자분이 수당 얘기 해주셔서 신청하고 받았네요.

    저 같은 경우

    일주일동안 고향에 있다 일본으로 돌아 왔을때
    3개월치가 입금됐어요. 그 다음 일년후 다시 한국 입국하고 일주일지나고 돌아 왔을때도 두달치 들어왔구요. 동사무소에 문의하니까 제 고향은 23개월차까지만 지급되는 수당이어서 만24개월되는 달에는 수당이 안들어 왔어요.

    자세한 건 역시 연결이 힘들지만 동사무소 복지과에 물어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 작성자 해태 작성시간24.09.02 그거 걸리면 받은거 전부다 토해내야 되능걸로 알고잇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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