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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홀 렌트카

작성자오사카바캉스|작성시간24.08.12|조회수370 목록 댓글 5

워홀비자는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렌트카 운전이 불가한가요? 궁금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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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임상현 | 작성시간 24.08.12 넵 일본면허로 바꾸셔야합니다
  • 작성자강한나라 | 작성시간 24.08.12 예전에 워홀로 있을때 국제면허증으로 렌트카 운전했던 경험이있어서 될꺼라 생각해요
  • 작성자러브포티 | 작성시간 24.08.13 제가 알기로 무면허 운전은 아니지만 사고시 보험적용 여부를 렌트카 회사에 사전에 확인 하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정확한 개월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일본 입국 후 6~12개월 이후에는 일본면허로 바꿔야지 국제 면허는 렌트카 업체서 안 받아줄겁니다
  • 작성자baristyle | 작성시간 24.08.14 재류비자에 상관없이, 한국에서 발행된 국제운전면허(1년유효기간) 가 있다면, 렌터카가능합니다.
    단기비자 여행자들도 오키나와, 큐슈, 홋카이도등, 렌터카 많이합니다.
  • 작성자외노자임다 | 작성시간 24.08.16 3개월이상비자소지자는 일본면허로바꾸어야된다고하네요 경찰서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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