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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갱신

작성자구슬동자|작성시간24.08.15|조회수1,204 목록 댓글 23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이직해서 비자갱신 준비중인 사람입니다. 통지서에 나온 3번 서류를 어떻게 작성해야될까요? 2021년에 첫번째 취업비자 3년 나오고 퇴사후 2022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아르바이트로 두번째 회사에서 일 하다가 현재 세번째 회사에 취업 후 비자갱신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입국관리소에서 두번째 회사에서 일한것에 대한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설명서를 작성하라고 하네요. 제가 두번째 회사 들어갔을때는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고용되어 고용계약서 작성 및 비자갱신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현재 두번째 회사는 없어져서 원천징수표를 받을 방법도 없습니다. 설명서를 어떻게 써야 뉴칸사람들이 납득할까요? 이대로라면 비자갱신이 불허되는건가요? 지금 다니는 회사에 상담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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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tastyvox | 작성시간 24.09.08 죄송한데 유언비어가 아니라 법적으로 기재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 22조의 4 제1항6호에 나와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재류자격에 관련된 일을 3개월 이상 하지 않을경우 재류자격이 취소된다구요

    유언비어라고 말하기전에 찾아보고 말씀하시는게
    좋겠네요
  • 작성자DJ.A | 작성시간 24.08.18 재취직 3개월 이내에 대해서 신경쓰여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일본'정부' 입국관리청 QA사이트입니다
    https://www.moj.go.jp/isa/immigration/faq/kanri_qa.html

    Q68 在留資格が取り消されるのは、どんな場合ですか。具体的な例を挙げて説明してください。
    A 法務大臣が在留資格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場合は、大きく分けて次の4種類があります。
    (3)本来の在留資格に基づく活動を継続して一定期間行っていない場合
    次の場合が当たります。ただし、活動を行わないことについて正当な理由がある場合は、在留資格の取消しの対象とはなりません。
    Ⅰ 入管法別表第1の在留資格(「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技能」、「留学」、「家族滞在」等)をもって在留している外国人が、その在留資格に基づく本来の活動を継続して3か月(「高度専門職2号」は6か月)以上行っていない場合

    법무대신이 재류자격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그 재류자격에 의한 본래의 활동을 3개월 이상 계속하지 않을 경우
    라는 말이 QA에 딱 박혀있군요
    그래도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말도 덧붙여있네요

  • 답댓글 작성자DJ.A | 작성시간 24.08.18 따라서 퇴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상이 지나면 재류자격취소의 대상범위에 들어간다
    라는 말은 유언비어가 아닌 일본 정부 오피셜로 딱 박힌 말이니 혼동이 일어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공백기간이 있었음에도 취업비자 갱신이 됐다 라는 말과 또 사례까지도 나왔을까? 하고 신경쓰여서 좀 찾아봤는데..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비자를 갱신할때, 카테고리 1(≒ 증시시장 상장기업 같은 대기업급)에 해당하는 직장을 가진 사람은 제출 서류가 꼴랑 신청서, 사진, 재류카드, 여권, 카테고리를 증명하는 기업서류 이걸로 끝이더군요
    따라서 공백기간이 생긴다면 그 기간은 수입이 없으니 납세증명서에도 수입이 0(기간에 따라 다름)으로 찍혀서 이 기간에 공백이었다는걸 모를 수가 없는데
    카테고리 1은 이걸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다른 서류도 없으니 그야 심사관은 공백기간이 있다는 것을 절대 알 수 없겠군요
    규정과 신청서류 사이의 맹점이지 않나 싶은 부분이었습니다
    카테고리 1면 보통 한큐에 5년이 나오고 이직도 똑같이 대기업으로 할테니 위의 사례와 가설이 어느정도 맞아떨어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DJ.A | 작성시간 24.08.18 그러나 카테고리 1의 사람도 해당 공백기의 수입이나 경력을 제출하게 된다면 곤란해질 것 같군요
    예를 들면 영주권 신청시에 제출하게될 서류가 해당하겠군요
    뭐 그래도 이런 대기업에 들어가있는 분들은 머리가 비상하실테니 알아서 잘 헤쳐나가실 것이라 봅니다

    그러니 카테고리 2~4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취업비자 갱신 서류에 직전년도 납세증명서 원천징수표가 있으니
    피치못할 사정이거나 구직활동이 길어졌다 등 공백기가 3개월을 넘길 경우에는 그 스토리를 미리 잘 준비해야겠습니다
    위의 사례같은 특수한 경우의 말만 듣고 허투루 하다 설명을 요구받으면 곤란해지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본인입니다

    길~게 썼습니다만 제가 쓴 글은 제가 상상으로 쓴 뇌피셜에 불과하니(≒책임못짐) 잘 모르는게 있는 분들은 반드시 오피셜한 창구(≒뉴칸 등)에 상담을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작성자담기 | 작성시간 24.08.18 심플하게 생각해보세요.
    운전면허도 운전할 수 있는 차종이 있고
    시력안 좋은 사람은 조건에 眼鏡等 라고 적혀있는것처럼,

    재류자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바해라고 허가한적도 없는데 퇴사후 멋대로 알바 한것은 엄연히 불법취로에 해당되는 사항아닌가요.

    제가 전직활동 했을때는, 이직처에서 현재 재류자격으로 근무해도되는지 안되는지는 헬로워크에서도 판단 안된다고 했습니다.

    이직처가 이미 정해져있거나 업계 직종이 명확하면 뉴칸에 묻는게 가장 확실합니다.

    뉴칸에서 수입증명 해라는 서류로 원천징수든 급여명세서든 제출했다해서 좋은 소리 못 들을건 뻔해보이고 비자갱신 안되도 할말 없을 거 같은데요.

    퇴직/전직 신고도 없이 지낸게 자랑인줄 아시는분들이 있으니 앞으로 엄격해져도 할말은 없겠네요.

    윗분도 쓰셨는데 뉴칸 유선상 답변은
    3개월이 지났음에도 취업활동을 하지않고체류시 비자취소 대상이된다고 했었던게 기억에 남습니다.
    豪に入れば郷に従え
    선택과 책임은 본인몫 입니다.
    몰랐습니다는 변명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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