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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현부동산

퇴거통보 관리회사의 불법적인 단기해약위약금청구 안건 공유

작성자임상현부동산_CO|작성시간26.05.08|조회수338 목록 댓글 3

 

 

 

안녕하세요 임상현부동산입니다.

벌써 5월이 되었네요. 한 해가 시작한지 엊그제같은데 시간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난 4월 16일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중개한지 일년이 다가오는 손님분께서 연락이 오셨습니다.

 

 



내용인 즉슨,
2025년 7월1일 입주를 했고 계약 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6월30일날 퇴실을 하게 되면
'단기해약위약금 총임대료1달치'를 지불하라는 안내입니다.


해당 계약의 단기해약위약금은
1년미만 단기해약위약금 총임대료1달치 입니다.
1년이내 단기해약위약금 총임대료1달치가 아니지요.

1년 미만은 1년을 포함하지 않음으로,

364일에 해약하면 위약금이 나오지만
365일에 해약하면 위약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2025/07/01 ~ 2026/06/30의 기간은 365일 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억지이지요.

계약자분이 입주후 바뀐 관리회사와 상기의 사안으로 몇번 이야기를 하고 했지만
같은내용으로 위약금청구만 왔다고합니다. 

 



관리회사에 전화하니 중개회사는 계약성약으로 끝이니 문제있으면 계약자가 직접 전화하라합니다.
장론이긴하지만 관리회사가 중개회사를 무시하는것은 굉장한 실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카드는 부동산협회에 신고. 입니다. 
부동산협회는 당연히 이러한 부분에대한 트러블중재를 합니다.

이기지도못할 억지를 부리고 있는건으로
역패널티도 감수해야할겁니다 그 나쁜 관리회사는.

 

 

 

 


그리고 해당 위약금청구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근거를 들어 이메일을 보내고, 
이후 이걸로 문제가되면 협회에 통보하겠다 라는 이메일을 보낸 순간. 

 

단기해약위약금이 발생하지않는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부동산은 계약을 다룹니다. 관리회사도 마찬가지지요. 

부동산관리회사이니 이걸 모를 수가 없습니다.
주식회사 신시아. 오사카지사 정신차려야합니다. 부끄러운줄 알아야합니다. 

 


부당한 부분에 대해선 이의를 말하셔야합니다.
그대로 계시면, 혹은 귀찮아서, 비자등의 문제가 생길까봐 

여러방면으로 부당한 위약금, 퇴실정산금을 지불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부분은 민사상의 부분이기에 비자와 크게 문제가없을것이고, 

이기지도 못할것이기에 여러분들의 비자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당한것은 부당하다, 잘못됫다, 사과를 요구하고 정정을 요구하셔야합니다.


부동산 계약건으로는 대표적으로 부동산협회가 있습니다.
혹은 일본소비자센터 188<번호로 전화하셔도 이러한 계약건뿐아니라 

원상복구비용부분 등 여러가지 방식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을 중개했던 중개회사가 협조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주후 트러블에 대해선 중개회사가 도움을 주고 안주고는 도의적인 차원이니까요. 

그러니 이러한 정식 루트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권리위에 잠자는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일반적인 청구가 부당한것은 당연한것입니다.
입주심사후 중도캔슬위약금을 제대로된 고지없이 청구하는것 또한 부당한것이지요.

나쁜사람은 항상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기업들로 인해서, 

이제 사회에 나온지 얼마 안되었다, 경험이 적다, 어리다, 외국인이다 라는
말도안되는 이유로 피해를 입는 분들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 되시길 바라며 글을 줄입니다.
*조만간 부동산 초기비용 견적서의 함정 이라는 테마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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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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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타카라쿠지 | 작성시간 26.05.08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괜찮은 관리회사도 있지만 나쁜 관리회사들도 많은것같네여…
  • 작성자베스트11 | 작성시간 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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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배고프다아 | 작성시간 26.05.09 공유 감사합니다. 진짜 못된 회사네요. 아니면 정말 부족한 회사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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