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상현 부동산입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19방역 관련하여
일본에서 한국 입국으로 귀국후,
한국 공항에서 내린 이후의 절차를 조사했습니다.
해당 정보는 주 일본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였습니다.
먼저
일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사전에,
출발시간 72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 음성 증명서와
그 증명서의 한국어 번역본(영사관 공증필요)을
준비해주셔야합니다.
(해당 내용은 이전 오인포 게시물에서 설명드린적이 있습니다)
관련 게시물: https://cafe.daum.net/osakalife/LoGO/177
[관련 링크]
오사카 영사관 : 한국 입국시 특별입국절차 및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 안내
https://overseas.mofa.go.kr/jp-osaka-ko/brd/m_20878/view.do?seq=1343859&srchFr=&%3bsrchTo=&%3bsrchWord=&%3bsrchTp=&%3bmulti_itm_seq=0&%3bitm_seq_1=0&%3bitm_seq_2=0&%3bcompany_cd=&%3bcompany_nm=
주 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 한국 입국절차 및 격리 의무화 조치 안내
http://overseas.mofa.go.kr/jp-ko/brd/m_1083/view.do?seq=1343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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