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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포] 코로나19방역관련_한국 입국후 절차

작성자임상현부동산|작성시간21.03.29|조회수722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임상현 부동산입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19방역 관련하여

일본에서 한국 입국으로 귀국후, 

한국 공항에서 내린 이후의 절차를 조사했습니다.

해당 정보는 주 일본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였습니다.

먼저 
일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사전에,
출발시간 72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 음성 증명서와 
그 증명서의 한국어 번역본(영사관 공증필요)을
준비해주셔야합니다. 

 

(해당 내용은 이전 오인포 게시물에서 설명드린적이 있습니다)
관련 게시물: https://cafe.daum.net/osakalife/LoGO/177

 

 

 

 


[관련 링크]

 

오사카 영사관 : 한국 입국시 특별입국절차 및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 안내
https://overseas.mofa.go.kr/jp-osaka-ko/brd/m_20878/view.do?seq=1343859&srchFr=&amp%3bsrchTo=&amp%3bsrchWord=&amp%3bsrchTp=&amp%3bmulti_itm_seq=0&amp%3bitm_seq_1=0&amp%3bitm_seq_2=0&amp%3bcompany_cd=&amp%3bcompany_nm=


주 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 한국 입국절차 및 격리 의무화 조치 안내

http://overseas.mofa.go.kr/jp-ko/brd/m_1083/view.do?seq=1343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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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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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양쿤 | 작성시간 21.04.22 요즘엔 한국에서 일본대사관 안가도 된되요~
  • 작성자kjh2364850 | 작성시간 21.05.08 좋은정보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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