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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임상현 부동산입니다.
일본의 코로나 방역조치로
4월 19일 이후 부터 일본 입국시의 검사증명표는 후생노동성이 지정하는 양식만 유효하게 됩니다.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전달 드립니다
- [검사증명서 양식] 과 [일본 도항 여행자용 Q&A] 는 클릭하시면 바로 보실수있으십니다.
- 후생노동성이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검사방법 확인표 부분은 현재 원문에서도 접속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 아래 링크에서 원문과 관련 자료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원문 링크 : https://www.kr.emb-japan.go.jp/what/news_20210419_immigration.html
일본의 방역조치 ~(후생노동성 지정양식의 원칙화 이용의 권장)~
○ 일본인귀국자를 포함한 모든 일본입국자에 관해서, 사전에 출국 전 검사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4월 19일 이후 검사증명서의 확인이 한층 더 엄격화됩니다.
○ 출국시의 탑승 수속이나 일본입국시의 검역에 관해서는, 검사증명의 유효성을 놓고 여러 문제나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입국자 여러분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후생노동성이 지정하는 양식을 이용하여 검사증명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검사증명서는 의료 기관명, 주소지 등을 포함하여 모두 영어로 기재돼야 하는 점을 유의바랍니다
후생노동성이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검사 검체 및 검사방법의 확인표 (후생노동성 HP)
일본어: https://www.mhlw.go.jp/content/000770638.pdf
영어: https://www.mhlw.go.jp/content/000770639.pdf
○ 또한, 향후에도 임의의 양식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만, 만약에 임의의 양식에 의한 검사증명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항공기의 탑승 시 그리고 일본 입국 시에 검사증명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탑승거부나 검역법에 근거하여 입국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양해바랍니다.
○ 후생노동성이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검사 검체 및 검사방법 의외의 검사증명은, 본국검역 및 각 항공사에서 무효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 일본 입국을 예정하는 여러분들께도, 후생노동성이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검사 검체 및 검사 방법 등의 지정 항목을 충분이 이해하시고,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검사를 받아(※ 유사한 명칭의 검사 방법이 여러 개 존재하기 때문에, 검사 시에 충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교부된 검사증명서의 기재 내용에 기입 누락 등의 미비한 점이 없는지 스스로 확인하는(※ 임의 양식의 경우에는 필요 정보의 해당 부분에 표시를 한다) 등 자신의 책임 하에 유효한 검사 증명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 및 원문 사이트의 내용 꼭 참고 하시어, 안전한 일본 입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매일 확진자수가 늘어나고, 병상이 부족해지는 등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시기입니다만,
모두가 희망을 잃지 않고, 건강을 지키며, 이 시기를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임상현 부동산 임직원 일동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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