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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미세무사법인

(퇴직후 주민세, 소득세) 令和 8年度 市民税 · 府民税·森林環境税 納税通知書

작성자afddsakkkq|작성시간26.06.13|조회수291 목록 댓글 6

잘 몰라서 질문합니다.
올해 3월까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4월부터 새로운 다른회사를 다닙니다. 그런데 5월말쯤에 작년도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주민세를 내라는 통지서가 집으로 왔는데 잘 몰라서 현재 다니는 회사의 경리담당에게 물어보니 현재의 회사는 상관이없고 개인이 납부를 하는거라고 합니다.
분기별로 3만엔이 넘는 큰 금액이라 대체 이게 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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