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게이트볼협회 묻고답하기 948번 문제입니다.
게이트볼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관계자님들에게 감사들 표합니다.
시합 중 1게이트를 통과한 후 선수가 라인 밖에서 심판에게 2회 타격 포기의사를 전달합니다. 이 경우 2회 타격으로 인정이 되는 것인지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명확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심판원은 10초 계측하여 10초가 초과되면 반칙 선고를 한다.
제12조 제1항 1. (1) 타자는 타격을 포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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