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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위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2.03.2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분기당 1회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반드시 참석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행을 받으시는 경우 연간 위원회 개최일정을 연초에 수립하여 미리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위원회의 개최당일 점검과 위원회 참석을 같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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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위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2.03.27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위임하여 위원회에 대리출석하는 것은 자제하시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