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는 재외국민 특례 대상자 ?
중국에서 생활하며 중.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우리의 아이들은 대부분 재외국민 특례전형 대상자 입니다.
아이들 참 대단합니다. 중국내 로컬학교 또는 국제학교다니면서 영어랑 중국어 알아듣기도 정신없고 숙제하기도 바빠죽겠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 아빠는 보기만 하면 잔소리만 해대고 ㅋ 그 와중에 대학 가는 준비도 해야하니 스펙을 높이기위해 학원도 다니고 과외도 하고 .. 우리 애들 사는게 정말 장난아니죠 ㅋ 많은 분들이 한국으로 대학을 보낼 생각을 하시는데 먼저 재외국민 특례를 생각 할 겁니다.
‘재외국민 특례전형’ 또는 ‘재외국민 특별전형’이라고 불리는 이 시스템. 왜 이런게 생겼을까요 ?
사실 중국에서 가족들과 바둥대며(?) 살고 있는 이 판국에 우리는 보통 이 점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내 아이가 3년특례 또는 12년특례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경쟁이 얼마나 심하며 작년도 대학별 합격자 수준은 어떠했는지,
또 주변 아이들은 학원을 다니고 있는지, 과외를 하고 있는지, 또 그 애들이 방학때 한국에 들어가나 안들어가나 .. 등이 더 신경 쓰이는게사실이죠.
저는 먼저 이런 시스템이 왜 생겼는지 ‘재외국민 특례’라는 이 놈의 출생의 비밀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얼마후면 제 아이도 대학에 갈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놈의 뒤를 좀 캐봤습니다 ㅋ
왜 생겼지 ?
재외국민 특례에 대한 이해를 ‘대학이 언어 능력이 뛰어난 학생을 별도로 뽑고 싶어서가 아닌가 ? 라는 의견도 있고, ‘부모의 사정에 따라 외국에서 공부하는 한국 아이들은, 한국의 대학에 가려면 현재 한국내에서 학습하는 아이들과 교과과정도 다르고 여러면에서 비교할 수 없으니 적절한 규정을 만들어 판별하려는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논리적으로 설명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단언컨데, 재외국민 특례는 나라가 부모님들한테 특혜를 주고 싶어서 만든 시스템 이라고 ~ 이 연사 크게 외칩니다 !!
에이, 설마 *_* 라고 하시는분 계시나요 ? 의외로 간단한 배경이 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 두둥 ~ 1961년 ^^
(포스 장난아니네요 'ㅎㄷㄷ' 후덜덜의 인터넷 표기입니다 ㅎㄷㄷ)
1961년 5월16일 새벽. 육군 제2군 부사령관 박정희 소장이 대한민국을 훌러덩 ~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현재 공식표기가 ‘5.16 군사정변’ 이더군요)
그리고 얼마 후인 1963년 대통령이 되죠. (그 분에 대한 평가는 각자 다른 관점들이 있으실테니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0대 이상의 세대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팔 걷어붇히고 한 일이 뭔가요.
넘버 원 '국내경제살리기' / 넘버 투 ‘수출’ / 넘버 쓰리는 한석규 ^^
1970년부터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 하며 새마을운동도 하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1차.2차.3차.4차 계속 실시해서 국내 경제개발에 '올인' 을 합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념우표. 저는 그 때 기념우표 낑낑대며 모았었어요 ㅋ)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수출만이 살길이다 ~' 모드가 있었죠.
자동차도 수출하고, 배도 수출하고, 광부도, 간호사도, 군인도, 아뭏든 이 땅에서 외국으로 보낼 수 있는건 모두 보내져서 외화를 버는 일에 집중합니다.
특히 기업체들이 해외로 뻗어나가서 외화를 가져오도록 행정적인 절차를 간소화 시켜주는 등 어마어마한 정부의 도움이 그 배경에 있습니다.
이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백년, 수천년 전부터 자식들 때문에 살아가던 우리의 의식과 정면으로 충돌되는 심각한 상황이 나타납니다.
외국에 파견되는 외교관. 기업체 등의 직원들이 자녀의 교육문제로 잘 안나가려고 하거나, 나가서도 빨리 돌아가려고 오만가지 꼼수, 육만가지 잔머리, 칠만가지 작전을 다 세웁니다.
급기야 기업 총수들이 대통령을 만날 때 마다 징징(?)거리죠 어떻게든 좀 해달라고 ..
좋게 말하면, 해외에서 경제발전과 국위선양에 이바지하는 사람들인데 장기간 외국에 체류함으로써 자녀교육의 공백이 생기니까 어떻게 좀 국가가 나서달라고 간청을 한거죠.
그리고 화끈한 박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지금 박 대통령말고 아빠 박 대통령 ^^) 법이 하나 뚝~딱 ! 생깁니다.
외국으로 나가서 일해야 하는 한국인 자녀들을 위해 당시 교육법에 하나의 내용이 추가되는거죠.
바로, ‘당신들 아이들은 재외국민 특별전형이라고 만들어 별도의 기회를 줄테니 걱정 붙들어 매시고 나가서 일 열심히 하셔 ~’ 법이 1977년 탄생하는 겁니다.
한국최초의 법학박사로 기록되있는 황산덕(黃山德) 22대 문교부장관 (1976.12.04 ~ 1977.12.19) 이 박정희 대통령께 직접 건의해서 만든 작품이라는 설도 있는데요.
( 나 ? 황산덕 ^^)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이분은 법무부장관도 하셨는데 재임시절 사형집행 명령서에 절대 사인을 하지 않은걸로도 유명하죠. 육영수 여사를 쏜 문세광의 사형은 자신이 제주도 출장시에 차관이 전결하였다고 훗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암튼 ..
1977년 당시의 교육법 71조 2항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포, 해외근무 공무원, 해외근무 상사원,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정부초청 또는 정부추천에 의한 과학자 및 교수요원
의 자녀가 해외에서 고교과정을 포함하여 연속2년 이상 재학하거나, 비연속일 경우는 고교과정 1년을 포함하여 3년이상 재학
한 경우 재외국민 특별전형 자격을 부여한다. -
저 사람들의 자녀를 다 합쳐봐야 몇명이나 됐을까요 ? 또 그중에 대학에 들어가야 할 자녀는 매년 몇명이나 됐을까요 ?
지금은 매년 2500명 정도가 지원을 하지만 1978년도 첫해의 지원자는 160명이라고 합니다. 전세계에서 160명 !!!!!
후다닥 ~ 만든 법이라 홍보도 부족했고, 준비도 안된 것도 있겠지만, 사실 대상자가 별로 없었어요.
서울대.연대.고대 흔히 말하는 sky 를 골라서 맘대로 들어간거죠 헐 .. 대박 ^^
해를 거듭 할수록 특례전형 지원자 수는 빠른 속도로 들어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수십만명이 때거지로 시험보는 한국의 대입구조와는 천지차이였죠.
그 당시만 해도 재외국민 특례전형은 ‘최소한 서강대’ 라는 말이 있었고 이런 기형적인(?) 제도는 그 후로 약 20년간 지속됩니다.
정말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특별한 전형이었죠. 오죽하면 법률상의 명칭마저도 ‘특별전형’ 입니까.
그렇게 그들만의 특별한 대학입시가 한쪽켠에서 20년간 쭈 ~욱 ~ 지속됩니다. 앗싸 ~
경제는 발전하고, 먹고사는데 심각한 문제는 없어졌지만 가진자와 못가진자의 격차가 더 생깁니다.
그리고 동시에 외국으로 뻗어나가는 기업도 늘어나고, 외국에서 생활하려는 사람들도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 때, 정부가 ‘거 머시냐 누구누구 따지고 말고 외국에 있는 모든 한국인 자녀로 정하자 우쒸 ~ !’ 라며 과감한 결단을 내립니다.
1997년. 교육법 71조 2항이 무려 20년만에 개정된겁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볼까요.
- 종전의 교육법시행령 71조2항에 해당하는 자 이외에도 자영업, 현지법인, 교환교수, 선교사, 유학, 연수, 출장 등으로 해외에 거주한 모든 재외국민의 자녀까지 그 대상범위를 확대한다. -
우와 ~ 정말 경천동지 할 일이 생긴거죠.
자영업, 어학연수, 더군다나 해외출장자의 자녀도 법으로 명시해서 포함시켰으니 어마어마한 집단이 순식간에 생겨난겁니다.
외국에 살고있는 한국 학생들중 해당 안되는 학생이 도대체 누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확 ~ 확대 된거죠.
근데 정부의 정책은 고려시대나 지금이나 미천한 백성들은 그 뜻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차원이 다릅니다.
아둔한 백성들이 나랏일을 알겠습니까 (이병헌 주연의 영화 '광해'의 한 대목이 떠 오르네요 '마마 죽여주시옵서서' ㅋㅋ)
특례의 대상범위는 완죤히 ~ 넓혀놓고 각 대학의 선발인원은 완죤히 ~ 그대로 둔겁니다.
대학 정원의 2%
예를들면, 한해에 신입생 4,000명 선발하는 연세대는 80명. 3000명 선발하는 한양대는 60명.
‘너그들 그거 넘게 뽑으면 혼나 잉 ~’ 라고 못을 박은거죠.
외국으로 나가는 가족이 계속 늘어나고, 더불어 수년간 외국 생활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아이들은 계속 늘어납니다.
근데 특례입학 정원은 요지부동 2%. 1977년 법이 생기고 2014년 현재까지 2%. 35년간 변함없이 2%.
아 ~ 우리나라의 정책이 이렇듯 일관성 있었던 적이 있던가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흐미 ~
근데 법을 바꾸더니 갑자기 우리 정부의 기발한 융통성이 나옵니다.
초기에는 모든 규정을 국가가 관리하더니 1997년 법이 개정되고 각 대학의 자율에 맡겨버리는 겁니다.
예전의 규정으로 적용해서 뽑던지 새로 바꾼 규정으로 하던지 '대학 니들이 알아서 뽑아 ~' 라고. 이건 뭥미 ??
당근빠따 대학들은 땡큐 ! 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규정으로, 원하는 학생들을 선발하려고 하겠죠 ?
더군다나 한해 160명 지원하던 것이 갑자기 2000~3000 명 수준으로 늘어났으니 서울의 상위권대학에서는 정말 좋아했겠죠.
결국 지금의 '재외국민 특례' 전형은 초기의 취지와는 다르게 '글로벌인재 유치'가 되버렸습니다.
즉, 수년간 외국물 먹고 영어하고 기타 외국어 잘하는 아이들을 대학에서 선발하는 제도가 되버렸어요.
그래서 날이 갈수록 중.상위권 대학의 경쟁률은 올라가고 합격자들의 스펙이 거의 미국 하버드 대학 수준으로 바뀌는 겁니다.
실제 3년특례로 연.고대 가는 학생들중에 미국 하버드 . 스탠포드 . 같은 세계최고의 대학교 합격증 받은 아이들 제법 많아요.
(아니 그럼 왜 하버드 안가요 ?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음에 설명할게요. 오늘 짧게 쓰려다가 길어져서 손꾸락이 아파요 ㅋ)
오늘은 재외국민 특례의 시작 배경 .. 까지만 ^^
(여자 아나운서도 놀랐는지, 와우 ~ 하는 입모양을 하는군요 ^^)
2013년 한국 전체 대학의 특례입학 정원을 다 합치면 4562명. 반면에 특례응시생은 전세계 몽땅 다 합쳐봐야 2500명 정도.
간단하게 말해서 ‘미달’ .
입학원서만 쓰면 합격하는 수치인데 모두가 연대.고대를 위시한 서울에 있는 특정대학에만 몰리니 경쟁이 심해지는 겁니다.
지방에 수준 높은 국립대학 (예, 부산대.경북대.전남대 등) 에 가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엄청 쉬운데, 그러기 싫으신거죠.
요거이 어떻게 고생해서 얻은 기회인데 .. 연고대는 힘들어도 서울에 있는 대학은 가야지 암 .. 하는거죠. (이해는 됩니다 그쵸 ?)
참고로, 모든 내용은 오로지 저의 개인적인 판단임을 밝힙니다.
인터넷을 밤새 뒤져봐도, 또 존재하는 특례카페와 블로그를 거의 모조리 봤는데도 왜 이런 시스템이 생겼는지는 없더군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기록을 찾아보고 혼자 정리한 것이니 잘못된 ‘기록정보’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말씀해주시고 제 ‘의견’에는 태클 ! 걸지 말아주세용 ^^
* 저는 중국에서 생활하며 네이버에서 특례에 관한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여긴 다음카페니까 말해도 되죠 ?)
* 혹시 네이버 아이디가 있으시면 놀러오세요 ^^ http://cafe.naver.com/gdedu
* 물론 여기도 자주 와서 특례에 대한 정보를 많이 교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