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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형 전문기술학과(K-CORE)- 16개교

작성자선운사|작성시간26.06.08|조회수0 목록 댓글 0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K-core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육성형 전문기술학과(K-CORE)한국어 능력과 중급 이상의 기술을 갖춘 외국인 유학생을 전문대학에서 양성하여 지역 제조업 및 산업 현장에 공급하는 법무부의 시범 사업 제도입니다. 전국 16개 전문대학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1, 2]


🌟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K-CORE) 혜택

  • 유학비자(D-2) 발급 요건 완화: 재정능력 입증 면제.
  • 아르바이트(시간제 취업) 확대: 주 30시간에서 주 35시간으로 연장. [1, 2]

🎓 K-CORE (E-7-M) 비자 취득 조건

유학생이 학과를 졸업한 뒤 전공 분야에서 일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입니다: [1, 2, 3]

  • 학력: 시범 지정된 16개 전문대학의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졸업(예정)자.
  • 한국어 능력: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수 또는 TOPIK 5급 이상.
  • 취업 조건: 전공 관련 업체와 초임 연봉 2,600만 원 이상으로 1년 이상 고용계약 체결. [1, 2]

🛠️ 장기 체류 및 영주 혜택

  • 거주(F-2) 자격 전환: K-CORE 비자로 5년 이상 계속 취업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내 동일 기업에서 3년 이상 근속 시 거주 자격 신청 가능. [1, 2]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K-core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육성형 전문기술학과(K-CORE)한국어 능력과 중급 이상의 기술을 갖춘 외국인 유학생을 전문대학에서 양성하여 지역 제조업 및 산업 현장에 공급하는 법무부의 시범 사업 제도입니다. 전국 16개 전문대학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1, 2]


🌟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K-CORE) 혜택

  • 유학비자(D-2) 발급 요건 완화: 재정능력 입증 면제.
  • 아르바이트(시간제 취업) 확대: 주 30시간에서 주 35시간으로 연장. [1, 2]

🎓 K-CORE (E-7-M) 비자 취득 조건

유학생이 학과를 졸업한 뒤 전공 분야에서 일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입니다: [1, 2, 3]

  • 학력: 시범 지정된 16개 전문대학의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졸업(예정)자.
  • 한국어 능력: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수 또는 TOPIK 5급 이상.
  • 취업 조건: 전공 관련 업체와 초임 연봉 2,600만 원 이상으로 1년 이상 고용계약 체결. [1, 2]

🛠️ 장기 체류 및 영주 혜택

  • 거주(F-2) 자격 전환: K-CORE 비자로 5년 이상 계속 취업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내 동일 기업에서 3년 이상 근속 시 거주 자격 신청 가능. [1, 2]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내용을 알려주세요.

  • 현재 유학생 신분인지 아니면 외국인 유치 계획이 있는 기관 관계자이신지?
  • 시범 운영 중인 16개 전문대학의 명단이나 특정 지역의 지정 학과 정보가 필요하신지?

확인해 주시면 구체적인 맞춤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AI 대답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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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시범 지정한 전국 16개 전문대학 및 지정 학과의 전체 명단입니다. [1, 2]

지역별로 수도권 6개교, 지방 10개교가 선정되었으며, 각 대학별로 1개의 학과가 지정되어 운영 중입니다. [1, 2]

🏫 지역별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지정 명단

지역 [1, 2]대학명지정 학과

경기 (6)경기과학기술대학교미래전기자동차과
대림대학교미래자동차공학부
부천대학교섬유패션비즈니스학과
서정대학교글로벌섬유패션비즈니스과
오산대학교전기공학과
용인예술과학대학교자동차기계과
부산 (3)경남정보대학교기계과
동의과학대학교기계공학과
부산과학기술대학교자동차과
전북 (2)군장대학교스마트농식품과
전주비전대학교미래모빌리티학과
대구 (1)영진전문대학교스마트 CAD/CAM과
경북 (1)구미대학교특수건설기계공학부
경남 (1)거제대학교기계공학과
울산 (1)울산과학대학교기계공학부
전남 (1)목포과학대학교신재생에너지전기과

💡 입학 시 유학생 혜택 (D-2 비자 신청 시) [1]

  • 재정능력 입증 면제: TOPIK 3급 이상 취득 후 해당 학과에 입학하면 유학비자 신청 시 필요한 잔고 증명 등의 재정 요건이 면제됩니다.
  • 아르바이트 가능 시간 확대: 일반 유학생(주 30시간)과 달리 주당 최대 35시간까지 시간제 취업이 가능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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