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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선운사|작성시간26.06.14|조회수1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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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연금퇴직연금 절세혜택, 최대 50%까지 늘어났어요!

2026.05.2770,535 읽음

핵심 요약

  • 퇴직금을 IRP 연금으로 받으면 연차별로 퇴직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 1~10년차 30%, 11~20년차 40%, 21년차부터 50% 감면이 적용돼요.
  • 오래 받을수록 감면 폭이 커지므로, 은퇴 후 수령 기간을 20년 이상으로 설계하면 절세 효과가 더욱 커져요.

🥊 한 줄 요약

퇴직금을 연금으로 오래 받을수록 퇴직소득세 감면율이 커지는데, 2026년 1월부터 21년차 이후 수령분은 최대 50% 감면이 신설됐어요.

🧐 뭐가 바뀌었나요?

퇴직금을 IRP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깎아주는데, 지금 몇 년차에 받느냐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요.

연금 수령 연차감면율퇴직소득세 대비
1~10년차30% 감면세금의 70%만 납부
11~20년차40% 감면세금의 60%만 납부
21년차~ 50% 감면세금의 절반만 납부

※ 21년차부터 적용되는 50% 감면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신설 규정이에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다목)

💡중요! 연차별로 각각 적용돼요

감면율은 "총 수령 기간"으로 한꺼번에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해에 받는 연금에, 그 연차의 감면율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예: 25년간 연금을 받는다면

→ 1~10년차에 받는 금액: 30% 감면

→ 11~20년차에 받는 금액: 40% 감면

→ 21~25년차에 받는 금액: 50% 감면

💰얼마나 차이 나나요?

퇴직금 2억 원, 퇴직소득세 약 1,000만 원인 A씨가 매년 균등하게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수령 기간연차별 감면 적용총 절감액 (대략)
10년간매년 30% 감면약 300만 원
20년간1~10년차 30%
+ 11~20년차 40%
약 350만 원
25년간1~10년차 30%
+ 11~20년차 40%
+ 21~25년차 50%
약 380만 원

※ 실제 금액은 매년 인출 금액과 퇴직소득세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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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 감면율은 연차별로 따로따로 적용돼요

  • 1~10년차: 30% / 11~20년차: 40% / 21년차~: 50% (신설)

  • 오래 받을수록 뒤로 갈수록 감면 폭이 더 커지는 구조예요.

  • 퇴직연금 수령 기간을 설계할 때, 20년을 넘기면 21년차부터 절반만 내는 구간에 진입해요.

  • 은퇴 후 생활비 계획과 함께 수령 기간도 꼭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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