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료비 관련 질문드립니다.
한국에 와서 건강검진 후 이상 발견되어 받은 조직검사비용 치료비용 혹은 수술비용 등 캐나다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 등은 커버가 되나요?
아니면 여행자 보험을 따로 미리 들어놔야 커버가 되는 건가요?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베네핏(썬 라이프)도 되어야 되는 걸로 아는데 청구하는데 보니 해외라는 항목 자체가 없네요. 아직 한국이라 캐나다에 전화로 문의하기가 어려워서 혹시 경험있으신 분 계실까 여쭤봅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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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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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Lemony 작성시간 22.09.18 안되는 걸로 압니다. 시민권자 지인도 검사비용 다 본인 부담으로 해서 한국에서 검사하고 왔습니다. 제 패밀리 닥터도 여기서 기다리지.말고 한국가서 제 비용으로 검사하고 오고 싶으면 오라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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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황도씨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2.11.03 일반적인 검사는 그런데 이상 소견이 발견되어 응급으로 진행한 조직검사비용과 수술비용 치료비용은 받았다고 하신 분이 계시던데 ...... 한 번 전화해서 알아보는게 좋을것 같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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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아이우에오이에 작성시간 22.09.18 캐나다에서 세금신고 하실때 한국 진료증명서와 병원비 납부증명서 영문으로 발급받아 오셔서 세금 신고할때 제출하시면 세금공제 받을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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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황도씨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2.11.03 세금 공제가 가능하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