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벤유 리크루트캐나다입니다.
우선 현재 CEC 이민법은 이민을 하기위해 필요한 일경험에 대한 전공과의 관련성을 규정해둔 것이 없기 때문에 현지에서의 전공과 무관한 직업경력으로도 이민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2006년부터인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NOC 직업군코드 중 0, A, B에 속하는 직군에서의 직업경력만 1년에 포함되므로 C와 D 직군에서 쌓으신 기간은 포함될 수 없고, 0, A, B 세 직군에 속하는 포지션에서의 1년 경험으로 이민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Barista와 Cashier 포지션에서 쌓으신 경력은 CEC 이민자격의 충족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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