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할 예정이지만, 아직 약혼자가 학생인 관계로 직업을 구할때 까지 결혼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common in law로 머무르려고 하는데요,
이건 한국에서 접수를 해야하는건지, 캐나다에서 해야하는건지. (현재 둘다 한국에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common in law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만약 제 약혼자가 절 재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없는경우,
약혼자의 어머님이 절 support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약혼자는 캐나다 시티즌입니다.
앗, 그리고 common in law로 캐나다에 가는 경우, 학교의 학비는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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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genebieve 작성시간 08.03.08 앗 저역시 common law로 하려다가 얼마 후에 결혼하는 케이스 인데요 ^^ 이건 시간을 가지고 준비 하셔야 합니다, 저와 제 남편은 이거때문에 이민국에 전화도 해 봤었는데요,common law는 정말 결혼 혼인신고만 안했지 동거자 자격으로 함께 살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동거자는 spause 즉, 배우자가 되는거구요 ^^;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것으로는 1년 넘은 공동 계좌와 사진들, 빌(공동명의), 집 계약서 같은거 이더라구요, 그리고 commom in law 는 지원하는게 아니라요, 그런식으로 1년 정도 함께 살면서 이거저거 함께 살았다, 우리 사랑하는 부부 사이이다, 이런거 증거 준비 하시면서, 있다가, 1년후에 영주권을 지원 하시면 되는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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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genebieve 작성시간 08.03.08 니다, 물론 두 명중 한명은 캐나다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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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iclubhouse 작성시간 08.05.02 영주권 가진분도 스폰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