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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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지금 배우자 초청 이민중에 있습니다. 호주에서 1년 이상 산 경험이 있어 호주 범죄 경력 증명서와 한국 범죄 수사 경력회보서가 이민 신청시 필요할 것 같은데, 아직 신청 전이지만 이민성에서 요구하기 전 미리 서류를 발급 받아놔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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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밴유 이민팀 피터입니다.
범죄경력회보서(Police certificate)는 언제 준비해야 하는가?
캐나다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시에 주신청자 뿐만 아니라 18세 이상의 가족 모두, 각각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최근 10년 동안 6개월 이상을 연속적으로 체류한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에서 발급하는 범죄경력회보서가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범죄경력회보서는 반드시 컬러본이어야 합니다. 컬러본이 아니면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범죄경력회보서(Police certificate)를 발급받는 것이 좋을까요?
1. 현재 거주하는 나라의 범죄경력회보서는 영주권을 신청하기 6개월 안에 발급받은 것만 유효합니다.
2. 현재 거주하지 않지만, 6개월 이상을 연속적으로 체류한 나라가 있고, 영주권을 신청할 때까지 다시 방문할 계획이 없으며, 곧 영주권을 신청하실 계획이라면, 미리 발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몇몇 나라의 경우에는 범죄경력회보서에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으나, 마지막 체류일 이후에 발급된 것이라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영주권 신청 직전에 발급받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영주권 신청일이 늦어지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도움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