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벤유 이민팀 피터입니다.
[피터 소환장] 말머리를 이용하여 질문해주셨으므로,
무, 조, 건. 답변드립니다.
아래는 질문자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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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남자친구가 캐네디언이고 저를 conjugal partner 로 하여 저를 초청해하고 싶어하는데 남자친구가 minimum income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어떤 웹사이트에 보니까 cosigner 관련하여 있던데 제가 cosigner 가 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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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만약, 남자친구가 conjugal partner로 영주권을 제안했다면, 결혼 사기일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가족의 결합이라는 캐나다 이민법의 취지에 기반하여
캐나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의 Spouse, Common-law partner, Conjugal partner 또는 자녀 등을 캐나다 영주권자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를 Family sponsorship 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도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Spouse, Common-law partner, Conjugal partner에 대해서만 안내드리겠습니다.
가족을 캐나다 영주권자로 스폰을 해주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Sponsor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Sponsor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면,
스폰을 받는 사람과 스폰을 해주는 사람과의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1. Spouse
- 최소 18세 이상
- 법적으로 결혼을 했어야 합니다.
2. Common-law partner
- 최소 18세 이상
- 법적인 결혼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동성도 가능합니다.
- 최소한 12개월을 연속적으로 함께 살았어야 합니다.
3. Conjugal partner
- 최소 18세 이상
- 법적으로 결혼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현재 함께 살고 있지 않아도 되지만, 최소 1년 이상의 relationship이 있었어야 합니다.
- 캐나다 밖에 살고 있어야 합니다.
- 성적취향, 종교적 박해 등으로 함께 살거나 결혼을 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 스폰서는 현재 다른 사람과 결혼관계이지만, 실제 결혼 생활이 중단되고 난 후에 지원자와 1년 이상의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 현재 스폰서의 결혼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스폰에 동의한다는 co-sign을 받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남자친구가 캐네디언이고, 질문자님을 Common-law가 아니라, Conjugal partner로 후원을 해주겠다고 한다면,
남자친구의 결혼 관계에 대해 미리 알아보심이 좋겠습니다.
물론, 이민법에서 말하는 '관계'의 의미에 대해 잘 모르고 한 말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러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가 스폰서로서의 자격이 되는지, 어떤 카테고리로 지원이 가능한지 미리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Family Sponsorship은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이민국이 요구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