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벤유 이민팀 피터입니다.
이민 상담을 하고,
전략을 세워드리고,
서류를 준비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때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때로는,
돈을 지불하는 고객과
돈을 받고 대행을 해주는 사람 관계가
마냥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저의 진심이 전해지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럴때면, 맘이 많이 상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질문자님처럼 제 안내로 인해 도움을 받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온라인이지만 말 한마디 건너로 마음이 전해져서, 제가 다시 기운을 차리기도 합니다^^
서두가 길었네요.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질문자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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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피터님 늘 궁금한게 있거나 답답한 마음이
들어 우벤유 이민문의 게시판을 확인하면 항상 믿음가고 신속한 답변을 주셔서 궁금점도 풀리고 좋은 정보 얻어갈 수 있어 늘 감사합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직접 문의 드립니다.
현재 수퍼바이저 포지션으로 LMIA받고 근무 중 입니다.
현재 EE draw점수와 상관없이 어느정도 조건과 점수가 되면 미리 풀에 던져놓고 올해 여름 경력이 2년 채워지기 전에 혹시나 점수가 떨어질까 기대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영어 시험이 관건인데 처음 본 시험점수가 아직 부족해서 몇번 더 시도를 해 보긴 해야겠지만 여기서 궁금한게
1. 수퍼바이져 포지션의 경우 기본조건이 6.0(아이엘츠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제 점수가 5.5라면 아예 pool에 넣을 자격자체가 안되는 건가요??
2. 첫째 질문에서 언급한 기본 조건 6.0은 each인가요 overall인가요?
제가 2년 전 쯤 이민상담을 받았을때에는 코업컬리지라고 하더라도 인턴십 기간을 제외하고 학교에서 수업들은 기간만 합쳤을때 9개월이면 학력점수 플러스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번엔 또 코업의 경우 특히 전공이 Hospitality 인 경우 점수인정 받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마다 말도 다르고.. 전 레스토랑 수퍼바이저인데 과마다 같은 코업도 어떤건 인정되고 어떤건 인정 안되는 것도 이해가 안가서요. (사립이나 코업이라 안된다는 것도 아니고요..)
3. 모쪼록 코업 컬리지 인턴십 제외 학교에서 풀타임 수업들은 기준 9개월 이상일 경우 EE신청할 때 학력 점수 인정 되나요? 안되나요?
(사립 코업 컬리지 Hospitality)
요즘 영주권 점수가 높아져 1점이 아쉬운 시점이다 보니 작은 디테일에 연연하게 되네요 ㅎㅎ 사람마다 말도 너무 달라서 누구말을 믿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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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말을 믿어야할지 모르시겠다면,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하세요.^^
Express Entry는 크게 3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슈퍼바이져 포지션(아마도 Food Service Supervisor로 생각됩니다만)에서 캐나다 1년 경력을 기반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실 경우,
Express Entry - Federal Skilled Worker Program 과 Canadian Experience Class. 2가지 카테고리의 요구조건을 채우시는 겁니다.
다만, Federal Skilled Worker Program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다른 몇가지 항목의 조건을 충족하셔야만 합니다.
다행히도, Express Enrty는 3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의 조건만 만족하더라도, 프로파일 생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Canadian Experience Class 조건만 채우시면 프로파일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Canadian Experience Class의 요구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 일 경력: 최근 3년 이내, 1년 이상을 NOC 0, A, B의 포지션에서 일을 했어야 합니다.
1개 이상의 포지션도 가능합니다.(이를테면, 8개월은 Food Service Supervisor로 일했고, 4개월은 Cook으로 일했더라도 합산이 됩니다.)
1년 계산하는 법은 제 다른 글을 참고해주시구요.
- 언어 능력
NOC 0, A의 포지션이라면, CLB 7(IELTS 6.0) 이상이어야 하며, overall이 아니라, each 입니다.
NOC B의 포지션이라면, CLB 5(IELTS reading 4.0, 나머지는 5.0) 이상이어야 하며, overall이 아니라, each 입니다.
- 학력 요구 조건은 없지만, 있다면, 추가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2. 슈퍼바이져 경력으로 프로필을 만들기 위해서는 IELTS reading 4.0, 나머지는 5.0 이상이면 됩니다. each 입니다.
3. 캐나다 학력 점수 관련
Express Entry 점수 계산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캐나다 학력이 있으면, 학업의 레벨에 따라서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EE 점수 계산을 하는 tool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과 설명이 있습니다.
4b) Have you earned a Canadian degree, diploma or certificate?
Note: to answer yes:
- English or French as a Second Language must not have made up more than half your study
- you must not have studied under an award that required you to return to your home country after graduation to apply your skills and knowledge
- you must have studied at a school within Canada (foreign campuses don’t count)
- you had to be enrolled full time for at least eight months, and have been physically present in Canada for at least eight months
그래서, 8개월 이상의 스터디퍼밋+코업 워크퍼밋 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이 추가점수를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Express Entry 시스템에 관한 캐나다 이민국 장관의 지침에 따르면,
위 부분에서 추가점수를 받기 위해서 신청자의 학력은 다음 3가지 중에서 하나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Eligible credentials
(4) For the purpose of this section, an eligible credential is one of the following:
(a) a degree, diploma, certificate or trade or apprenticeship credential from a Canadian public post-secondary institution or from a Canadian private post-secondary institution that operated under the same rules and regulations as a Canadian public post-secondary institution;
(b) a diplôme d’études professionnelles (DEP) or an attestation de spécialisation professionnelle (ASP) earned through a program of study of at least 900 hours from a private secondary or post-secondary institution in Quebec; or
(c) a Bachelor’s, Master’s or doctoral degree from a Canadian private post-secondary institution, if a provincial statute authorizes that institution to confer that credential.
위 (a)의 의미는, 공립학교이거나 또는 공립학교와 동일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립학교에서 받은 학위 등을 말합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졸업 후에 Post-Graduation Work Permit을 받을 수 있는 학교를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학교가 Post-Graduation Work Permit을 신청할 수 없는 학교라면, 전공에 상관없이 추가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댓글로 답변을 달아주신 분의 내용중에서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안내드립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의 내용이 거의 99% 맞습니다만, 한 가지만 수정해드립니다^^ 기분 상하지 마세요~)
한국 경력은 A직군이고 캐나다 경력은 B직군이라면, A직군에 맞는 언어 점수를 제출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캐나다 경력 B직군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조건이 된 상태에서 한국 경력은 추가점수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어 점수의 기준은 캐나다 경력의 직군에 맞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질문자님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밴쿠버에 계시고, 시간이 되시면, 저희 사무실에 함 오셔요. 제가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해드리고 싶네요.
제 이메일은 peter.j@uvanu.com 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