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벤유 이민팀 피터입니다.
[피터 소환장] 말머리를 이용하여 질문해주셨으므로,
무, 조, 건. 답변드립니다.
아래는 질문자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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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전 경력을 인정받는 것에 대한 문의 남깁니다.
1.
reference letter는 반드시 고용주에게 받아야 하나요?
이게 경력증명서와는 다르게 추천서 성격이 강하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직책이 cook이고 체인점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오너(?)가 따로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오피스 매니저는 절 잘 모르는 상황인데
헤드셰프나 수셰프에게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2.
그리고 이건 다른 곳에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예전에 다른 일로 퇴사 한달 전 job reference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건 영주권용은 아니었는데요(물론 받은 reference letter에는 용도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전에 받은 레터를 Express Entry용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참고로 직책, 근무 기간(근무시작 날짜~레터 받은 날(퇴사기준 아님)), 주당 일한 시간, 고용주 사인, 회사 로고, 연락처 등등 이민성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다 들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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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일 경력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고,
그 증명의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일 경력에 대한 증명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연방 정부가 주관하는 Express Entry의 경우,
일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로 고용주로부터 Reference Letter 또는 Experience Letter를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위 문서에는 반드시, 회사의 Letterhead에 인쇄된 공식 문서 여야합니다. 또한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The applicant’s name, the company’s contact information [address, telephone number and email address], and the name, title and signature of the immediate supervisor or personnel officer at the company
또한,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보유한 모든 직책을 표시해야하며 다음과 같은 세부 사항을 포함해야합니다.
job title, duties and responsibilities, job status (if current job), dates worked for the company, number of work hours per week and annual salary plus benefits
그럼, Reference Letter 또는 Experience Letter는 오너만 작성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 가이드의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레터에 서명을 하는 사람은 the immediate supervisor or personnel officer at the company 입니다.
즉, Cook의 경우에는 Manager 등으로부터 레터를 받아도 괜찮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Reference Letter에 제출하는 기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이민국에서 필요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면, 유효한 레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받으신 Reference Letter가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해봐야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 당시 보유하고 있던 permit과 일할 수 있는 시간
- 포지션에 적당한 임금을 받았는지 여부
- Job Duties가 NOC 코드에 합당한지 등
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
Express Entry로 영주권 신청시에 가장 많은 거절 사유가 Reference Letter의 문제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