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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문의

[피터 소환장]Implied Status 동안 공부 또는 일할 수 있다는 캐나다 정부의 안내(링크)

작성자피터인밴|작성시간20.02.29|조회수738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우벤유 이민팀 피터입니다.


[피터 소환장] 말머리를 이용하여 질문해주셨으므로,

무, 조, 건. 답변드립니다.


아래는 질문자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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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컬리지를 마치고 코업으로 학생비자 연장신청을 곧 들어가는데요.. 현 비자는 4월 말에 만료가 됩니다.

현재 캐나다 고용주 밑에서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sin number가 4월 말에 만료되면 다음 학생비자 승인이 날 때까지는 연장 신청이 안 되는건 알고 있습니다만 계속 일을 할 수가 있나요?

학생비자 연장신청을 할 때 sin number가 만료되면 그 시점부터는 다음 비자가 승인날 때까지는 일을 하면 안 된다고 하셔가지구요...

CIC 홈페이지에서는 또 계속 할 수 있다고 하고..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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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 퍼밋을 보유하신 상태에서 스터디 퍼밋 연장을 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신분 문제에 대해 질문해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캐나다의 임시거주자(스터디 퍼밋, 워크 퍼밋 등 소유자와 비지터 등)가 체류기간 보다 더 머물고자 한다면,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연장 신청을 한다면, 그 신청의 결과가 있을 때까지 합법적으로 캐나다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지게 되는 신분이 implied status 입니다.


Implied Status에 대한 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해주시구요.

http://cafe.daum.net/ourvancouver/1zAS/5438


하지만, 모든 고용주가 위와 같은 이민법의 내용을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고, 정부의 안내를 보여줘야 합니다.


고용주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민국의 안내

Before extending employment for your employee

- If a temporary resident applies for renewal of their work or study permit and their permit expires before a decision is made, paragraph 186(u) and section 189 of the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Regulations provide them the right to continue working or studying under the same conditions while their application for renewal is being processed, as long as they remain in Canada. This is referred to as "implied status." The temporary foreign worker will have implied status until a decision is rendered by IRCC.


출처: https://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t/programs/ei/ei-list/ei-employers-sin.html



Implied Status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

캐나다 정부는 Implied Status를 입증하는 증거 서류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Implied Status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copies of the application, the fee receipt, and something that confirm‎s the date it was sent and delivered 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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