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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와 EI, 그리고 영주권( EI 신청 안내)

작성자피터인밴| 작성시간20.03.24| 조회수1562|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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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한줄더보기 작성시간20.03.24 안녕하세요, LMIA 소지자 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일을 못하고 있는데 이게 끝나고 다시 업무에 복귀할수 있다면 잠시동안 EI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저의 LMIA 만기는 내년 11월까지이고, 유치원에서 일하는데 4월부터 근무를 못할것으로 예상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피터인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3.24 기존의 EI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EI regular benefits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피터인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3.24 워크퍼밋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일을 하셨는데, 기존 EI신청 기준에 맞지 않다면, Emergency Support을 신청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지 않으셨다면, 해당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4월에 구체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니 조금 기다려보심이 좋겠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피터인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3.24 코알라알라뷰 죄송합니다만, EI 와 관련해서 상담을 해드리는 서비스는 저희가 하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다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정보를 전달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발표를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피터인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3.24 먼저, 질문자님의 파일을 제가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 미리 양해 바랍니다. 알려주신 내용으로만으로느 ㄴ합법적인 신분이시고,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EI를 정상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BWOP을 받기 전에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것은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BOWP을 받기 전에는 반드시 일시적인 lay-off만 하셔야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피터인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3.26 킁코쿵 현재 퍼밋이 만료된 상태인데, 아직 연장 신청한 결과를 받지 못했다면, implied status 상태입니다. Implied Status 상태로 EI를 신청해서 인정을 받았다는 케이스를 찾을 수 없습니다. EI 신청시에 유효한 퍼밋을 제출해야 하는데, Implied Status 상태를 입증해주는 어떠한 문서도 캐나다 정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작성자 꽉꽉 작성시간20.03.25 저도 킁코쿵님과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달에 LMIA만료되고 일시적으로 lay off할 것 같아요. 저도 너무 궁금하네요.
  • 답댓글 작성자 피터인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3.26 킁코쿵님과 동일한 답변드립니다. 댓글이 안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요 ㅠ
    현재 퍼밋이 만료된 상태인데, 아직 연장 신청한 결과를 받지 못했다면, implied status 상태입니다. Implied Status 상태로 EI를 신청해서 인정을 받았다는 케이스를 찾을 수 없습니다. EI 신청시에 유효한 퍼밋을 제출해야 하는데, Implied Status 상태를 입증해주는 어떠한 문서도 캐나다 정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피터인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3.26 Emergency Care and Emergency Support은 EI를 신청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혜택입니다. EI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면, 해당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피터인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3.28 hoo22oob EI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4월 6일 이후에 CERB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피터인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3.26 캐나다 노동법(Part II of the Canada Labour Code)에 고용주의 의무와 노동자의 권리가 있습니다.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https://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t/corporate/notices/coronavirus.html#h2.2.1
  • 답댓글 작성자 danielle 작성시간20.03.26 피터인밴 그럼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 제가 레이드오프를 요구를 할 수는 없는거죠?..제가 천식이있어서 이센셜워커이지만못나가겠어요.ㅠㅠ
  • 작성자 rave_-_ 작성시간20.04.05 안녕하세요 피터님 저기 예시로 들어놓은 사례 리모델링후 다시 복귀하신 분은 영주권 진행 시 LMIA 추가 점수 50점이 유효했는지 궁금합니다!
  •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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