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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문의

[피터 소환장]우리 '영주권 갱신'이라 하지 말고, '카드 재발급'이라 해요~

작성자피터인밴|작성시간20.09.08|조회수601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우벤유 이민팀 피터입니다.

[피터 소환장] 말머리를 이용하여 질문해주셨으므로,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질문자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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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주권 따고 한국에서 몇 달간 주말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영세한 규모의 업장이었는데요.
최저 임금을 받았었습니다.

혹시 영주권 카드 갱신이나 시민권 신청 시에도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일했다고 적기만 하면 될까요?

영세한 곳이라 4대보험 의무가 아닌 조건이었고, 경력증명서도 없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소득증명금액(?) 으로는 나오더라구요.
이걸 기반으로 작년 택스리펀 할 때도 해외 소득으로 제출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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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영주권자가 되고나면,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주권자로서 자격이 없어지지 습니다.
- 캐나다 법원의 판결로 영주권이 발탁되는 경우
- 본인 스스로 영주권을 포기(renouncing)하는 경우
- 캐나다 시민권자가 되는 경우

캐나다 정부에 의해서 영주권이 발탁되거나, 본인 스스로 영주권을 포기하기 않으면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캐나다 영주권자 신분입니다.
다만, 영주권자로서 거주 의무 등 의무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영주권 갱신이라고 흔히들 말하는데,
엄격하게 말하면, 영주권 카드 재발급(renew)입니다.

따라서, 거주의무에 대한 예외사항으로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라면,
즉, 한국에서의 거주가 영주권자로서 거주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증거로 경력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시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와 함께 한국에서 동거했다던가, 캐나다의 비즈니스를 위해 한국에서 풀타임으로 일한 경우 등)

하지만, 질문자님의 질문 내용으로만 판단하건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입증할 사유가 없으므로, 서류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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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한량. | 작성시간 20.09.08 정말 감사합니다!!!!!! 일한 경력에 적긴 적어야 하지만, 서류 요청은 안한다는 말씀이군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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