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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대법원 제2부(주심 권순일)는 신천지가 재단법인 CBS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CBS는 정정보도 1건·반론보도 8건을 하고 손해배상 800만원을 신천지에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2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문. ⓒ천지일보 출처 : 천지일보(http://www.newscj.com)
CBS가 지난 2015년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하 신천지예수교회)을 비방하기 위해 제작한 ‘관찰보고서 :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허위·왜곡보도임을 인정하고 정정 및 반론보도를 하라고 최종 확정했습니다.
CBS는 지난 7월경 또 한번 사실확인 없는 기사를 내보내 국민들을 우롱하였다
지난 7월경 있었던 위 사건에 대해서 해당 재판부는 ‘학교나 교육청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종교단체에게 학교시설을 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사용승인을 취소한 사실이 없고, 해당 행사의 진행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선 신천지 측이 교육청을 방문한 사실도 없다’며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해당 시설물의 사용승인 취소는 신천지예수교회가 배포한 안내장의 문제에 따른 것이었고, 효 잔치 행사는 장소를 옮겨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인해 CBS가 그간 신천지예수교회를 비방하기 위해 사실관계 확인 없이 ‘아니면 말고’ 식의 음해와 왜곡보도를 해왔음이 또 한 번 확인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