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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CBS ‘신천지에빠진사람들‘ 일부 정정·반론보도 확정

작성자볼수록정이가는|작성시간17.12.01|조회수834 목록 댓글 0


 23일 대법원 제2부(주심 권순일)는 신천지가 재단법인 CBS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CBS는 정정보도 1건·반론보도 8건을 하고 손해배상 800만원을 신천지에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2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문. ⓒ천지일보  출처 : 천지일보(http://www.newscj.com)





CBS가 지난 2015년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하 신천지예수교회)을 비방하기 위해 제작한 관찰보고서 :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허위·왜곡보도임을 인정하고 정정 및 반론보도를 하라고 최종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23일 신천지예수교회 등이 CBS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에서 정정 및 반론보도 9건과 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한 항소심(2) 판결을 확정했다.




이미 이전에도 수백번씩 국민들을 우롱해왔다





CBS는 지난 7월경 또 한번 사실확인 없는 기사를 내보내 국민들을 우롱하였다





지난 7월경 있었던 위 사건에 대해서 해당 재판부는 ‘학교나 교육청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종교단체에게 학교시설을 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사용승인을 취소한 사실이 없고, 해당 행사의 진행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선 신천지 측이 교육청을 방문한 사실도 없다’며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해당 시설물의 사용승인 취소는 신천지예수교회가 배포한 안내장의 문제에 따른 것이었고, 효 잔치 행사는 장소를 옮겨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인해 CBS가 그간 신천지예수교회를 비방하기 위해 사실관계 확인 없이 ‘아니면 말고’ 식의 음해 왜곡보도를 해왔음이 또 한 번 확인된 셈이다. 





  또 CBS의 관찰보고서 중 반국가·불법단체 △가출 조장, 천륜을 끊게 만드는 신천지 △신천지가 교리를 세뇌시키고 가족과의 단절을 요구했다 △반사회적 범죄집단 △만국회의 위장행사 △해외 지도자들 기망 △이만희 총회장의 음주 등 등 8건에 대해 신천지예수교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신천지예수교회 측은 “방송의 핵심은 기
독교방송국과 기성교회가 합작하여 신천지예수교회를 탄압하고 신천지예수교회 성도의 인권을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준 것”라며 “방송에는 정정 및 반론 보도 9건 외에도 신천지예수교회를 향한 ‘아니면 말고’식 비방이 넘쳐난다. 기성교단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CBS에게 너무 과한 언론의 자유를 부여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
http://www.shincheonji.kr/bv_news_4876 로 들어가 보십시오.

http://bit.ly/2k9YNKd 로 들어가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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