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캐나다 현지 에이전시 우벤유 입니다!
20년 넘게 캐나다 비자와 이민 분야를 다뤄온 저희 우벤유는,
많은 기업 대표와 임원분들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캐나다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그 중심에 있는 제도가 바로
Intra-Company Transfer (주재원 비자) 입니다.
한국의 공교육 환경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교육 기회를 찾으려 해도,
비용 부담이나 절차에 대한 막연한 불안 때문에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녀 무상교육을 누릴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인 캐나다 주재원 비자 프로그램을 소개할게요!
주재원 비자(Intra-Company Transfer, ICT)란?
한국에서 법인 대표이거나 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을 캐나다 지사 또는 현지 법인으로 파견하는 제도로
주재원 비자를 받으려면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최근 3년 이내, 한국 법인에서 최소 1년 이상 대표 또는 임원 근무 이력
- 법인 대표가 신청할 경우, 캐나다 현지 법인 설립 필수
- 최근 1년 매출액이 약 2억 원 이상
캐나다에서 수행할 업무가 한국에서 맡았던 직무와 동일
- 캐나다 비자 발급에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자녀 무상교육 혜택, 얼마나 절감될까?
주재원 비자가 승인되면, 주신청자는 LMIA가 필요 없는 워크퍼밋을 받게 됩니다.
배우자는 오픈 워크퍼밋을 통해 직종 제한 없이 취업할 수 있구요!
▷ 자녀는 12학년(고3) 까지 공립학교에 무상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 :)
캐나다 주재원 비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공용 카톡으로 문의 주세요 !!
Kakaotalk: uvanu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