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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12234 작성시간22.01.20 2년이하 캐나다 거주 워홀소지자 캐나다세금보고시 숙지사항
융통성없는 CRA HST/CATT, BCCATC 지급후 귀국후 골머리.
워홀로 캐나다10개월거주 A씨. 2018년 8월입국, 2019년 6월 출국후 다음해 2020년 12월 CRA부터 독촉장받어.
2019년 6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본인의사, 거주사실, 수령사실 관계없이 지급된 GST/HST Credit 반납 독촉장.
다른B씨 경우, "저는 그 GST를 받지도 못했고 당시 direct deposit 설정도 안해놨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owing 지불해야" 전년도 세금보고내역 다음해 9월쯤 다시 검증대상(to be re-assessed)에 올라.
Since we did not receive the information that you are entitled to the GST/HSTC/BCCATC, you have to repay the amount previously allowed.
단기거주 워홀분들 어떻게 대처?
2년 이하 캐나다 거주시, 캐나다 세금 안하는게, 대한민국 국세청 이용.
혹은 귀국후, non-resident자격으로 환급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