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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코업&대학교

[운영자답변]캐나다 대학교 졸업 후 받을 수 있는 Post Graduate Work Permit 정보 및 유의사항!

작성자UvanU-지배인|작성시간19.02.26|조회수1,336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우벤유 지배인입니다.

 

2 14일 기준으로 대학교 졸업 후 받는 Post Graduate Work Permit 변경된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재학 기간 중 공백기간에 대한 심사를 좀더 강화할 것으로 보이니, 학생비자 유지 및 PGWP 신청을 위해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큰 변화는

1. 기존 PGWP 신청 당시 반드시 학생비자가 있어야한다는 조항이 사라졌습니다

학생비자가 만료되더라도 관광비자 신분 혹은 캐나다를 떠난 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기존 졸업 후 90일안에 신청해야한다는 조항이 180 (6개월)로 바뀌었습니다. (180일은 마지막 학기 기말 고사 후 최종 성적을 받은 날 혹은 학교에서 졸업에 대한 Written Notice를 받은 날 중 빠른날 기준입니다)

A. 졸업 후 학생비자가 남아있을 경우 캐나다 내에서 PGWP 신청 할 수 있으며학생비자가 만료되더라도 PGWP 신청을 했으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워킹비자 없이 합법적으로 일하는게 가능함

B. 학생비자 만료 전 PGWP 신청을 못하고 캐나다 체류시 관광비자 연장신청을 해야하며학생비자 만료 전 학교 서류를 못 받은 경우 캐나다 내에서 PGWP 신청이 가능함

C. 졸업 후 해외 체류 시 Outside Canada PGWP 신청이 가능, (PGWP 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 전에 캐나다에서 출국 후 재입국하는 경우 유효한 eta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 PGWP를 신청 후 기다리는 동안 Full-time으로 일할 수 있는 경우는:

-      PGWP 신청 당시 유효한 학생비자가 있었고

-      해당과정을 졸업하고

-      학생비자 당시 주 20시간씩 Off Campus로 일할 수 있는 컨디션이 있었을 경우만 가능

    * 학업 만료 후 학생비자로 일할 수 있는 경우는

A. 기존 학생비자 신청 전 PGWP를 신청한 경우 혹은

B. 기존 학생비자가 Off Campus로 일할 수 있는 컨디션이 있었고 (6개월 이상의 커리어/대학과정)

   다른/새로운 학교에 입학허가를 받고 시작전 (새로운 학교 입학승인을 받고, 해당 과정도 Off-campus 자격조건을 갖춘경우)

   유효한 학생비자 혹은 학생비자 연장신청을 한 경우

   다른/새로운 학교가 150일 이내 시작할 경우 

 

 Post Graduate Work Permit 기간 

-       최종 승인 기간은 비자 심사관의 재량이며, PGWP 연장은 여권 유효기간 때문에 짧게 받은 경우만 가능하며여권 유효기간 때문에 짧게 발급 됬다는 Note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학교에서 지정한 정규 방학은 공부 기간에 포함 됨

-       16~23개월의 (방학 불포함) 석사/혹은 박사 학위를 취득 시 3년의 PGWP 발급이 가능할 수 있음

-       프로그램이 8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사항 없음

-       프로그램이 8개월 이상 그리고 2년 이하인 경우 프로그램 기간만큼 발급

-       프로그램이 2년 이상인 경우 최대 3년까지 발급 가능

-       2년안에 두가지 과정을 졸업한 경우 (한 과정당 최소 8개월두 과정의 기간을 합산하여 PGWP 발급이 가능합니다. (두 과정이 합쳐서 2년 이상인 경우 3년까지 발급 가능)

 

 PGWP 신청 자격 요건 

-       최소 8개월 이상의 프로그램을 졸업한 경우

-       재학기간 Full-time 학생으로 공부한 경우 (졸업 전 마지막 학기는 Part-time으로 공부해도 괜찮습니다)

-       PGWP 발급 요건을 갖춘 학교:

n  모든 공립 College/University

n  사립 대학이지만 주정부 교육부에서 승인한 “Degree”를 받은 경우 (BC: Associate Degree, Bachelor Degree )

n  PGWP 발급이 가능한 학교 리스트는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study-canada/study-permit/prepare/designated-learning-institutions-list.html)

 

 PGWP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       PGWP를 받은 적 있는 경우

-       영어 혹은 불어 등 어학 과정을 이수한 경우 (ESL)

-       사립 Career College를 졸업한 경우

-       Online 과정

-       캐나다에 있는 다른 나라 학교를 졸업한 경우


 예외의 경우 

-       Accelerated Programs: 기존 프로그램의 기간보다 조기 졸업한 경우, 프로그램 기간에 맞춰 비자 발급 가능 (학기당 기존보다 많은 수업을 이수한 경우, 학점편입으로 조기 졸업은 해당 없음)

-       총 프로그램 기간의 50% 미만이 Distance Learning인 경우 총 프로그램 기간만큼 PGWP 발급이 가능함 (다만 Distance 과정이 캐나다 외의 수업일 경우 불포함)

-       Flight School: 파일럿 과정


 편입의 경우 

-       기존 학교와 편입학 학교 모두 PGWP 신청이 가능할 경우 두 학교 재학기간을 합산하여 PGWP 발급 가능

-       기존 학교가 PGWP 신청이 불가능하고 편입학 한 학교만 PGWP 신청이 가능한 경우 편입학 한 학교 기간만 인정되며 최소 8개월 이상의 과정이어야함

-       외국에서 학점 이수 후 캐나다 학교로 편입한 경우 캐나다에서 공부한 기간 기준으로만 PGWP 발급

-       캐나다 학교에서 다른 나라 캠퍼스로 이동했을 경우 졸업장이 캐나다 학교에서 발급된 경우 PGWP 신청이 가능하지만 PGWP 기간은 캐나다에서 공부한 기간만 인정

 

 주의 사항

-       학교 재학기간 중 학교에서 지정한 방학일 경우 Full-time으로 일하는 것이 가능하며, PGWP 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       개인적인 사유로 방학 기간을 갖는 경우 최대 150일 까지 가능하며, 학교에 문서상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또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방학기간내에는 Full-time으로 일하는 것은 안됩니다.

-       기존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입학 혹은 편입 시 공백기간은 150일 이상이 되면 안됩니다.

-       PGWP 신청 시 혹은 학생비자 유지를 위해 공백기간 확인은 이민국에서 랜덤으로 혹은 비자 심사관 판단으로 그 부분에 대한 증빙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Full-time 학생은 150일 이상 유지 못할 경우 학생비자 무효화 시킬 수 있으며 그럴 경우 6개월간 어떠한 비자도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       학교의 파업 때문에 공백기간이 생긴 경우 PGWP 신청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       PGWP 가 있는 사람은, Full-time, Part-time으로 일하거나 자영업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학생비자를 받고 개인적인 사유로 방학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일을 하는 부분 또한 PGWP 신청시 공백기간에 대한 부분을 깐깐하게 심사할것으로 보입니다.


카톡: rown88

Email: info@uvanu.com

Tel: 604-682-7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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