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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한 사람들] 👶 18세 미만 아이 키우시는 부모님들 주목! 캐나다 아동수당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작성자성공한 사람들|작성시간22.08.24|조회수1,680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행복한 캐나다 이민,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

캐나다에서 육아하고 계시는 부모님들! 모두 주목해주세요 📢

캐나다에서 아이를 키우면, 최대 약 월 70만원 상당의 아동수당을 받을수 있는 거 아시나요?

복지국가로도 잘 알려져있는 캐나다는, 특히 아이들과 관련해서 지원 혜택이 많은 편인데요.

이번 포스팅은 캐나다 아동수당 신청 자격과 방법, 그리고 금액은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함께 가보실까요?

 

 

캐나다 아동수당(Canada Child Benefit-CCB)의 신청 조건


캐나다 아동수당(CCB)은 만 18세 미만 자녀의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해당 가정에 매월 지급하는 비과세 항목이며, 캐나다 국세청(CRA)이 관리합니다. 캐나다 아동수당은 장애 유무 혹은 거주 지역에 따라 추가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아동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 18세 미만의 아이와 함께 살고 있어야 합니다.

✅ 주 양육자여야 합니다.

✅ 세금을 납부하는 캐나다 거주자여야 합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 또는 법적 파트너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캐나다 시민권자

캐나다 영주권자

법적 보호를 받는 사람

지난 18개월간 캐나다에 거주한 임시 거주자

인도법에 따라 등록된 개인


주 양육자는 아이의 일상적인 활동 및 의료, 전반적인 보육을 책임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두 배우자 혹은 법적 파트너가 모두 아이와 함께 실거주하고 있다면, 주로 여성부모(어머니)가 주 양육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만약 상대 부모가 주 양육자에 더 적합하다면, 배우자가 가정 내 모든 아동의 양육에 주된 책임이 있음을 명시한 여성 부모의 서명된 레터를 함께 첨부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동성부모인 경우에는 가정 내 모든 자녀에 대해 한 부모만 아동 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아동 특별 수당(CSA)이 지급된다면, 특별 수당이 지급된 달은 캐나다 아동 수당(CCB)을 받을 수 없습니다.

 

 

캐나다 아동수당(Canada Child Benefit-CCB)의 신청 시기 및 신청 방법


신청 시기


신청 조건에 부합한다면, 아래 상황 발생시 바로 아동수당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아이가 태어났을 때

✅ 아이가 본인과 함께 살기 시작했을 때 혹은 아이가 다른 사람과의 일시적 거주가 끝나고 돌아왔을 때

✅ 공동 양육권이 시작, 종료 혹은 변경되었을 때

✅ 양육권을 취득했을 때

✅ 본인 혹은 배우자 혹은 법적 파트너가 자격 조건에 부합하기 시작할 때

* 만약 아이가 11개월 이상 전부터 함께 살기 시작했다면,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아이 출생 사유로 신청하시는 경우, 출생신고를 진행하시면 동시에 아동수당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외 사유는 CRA 온라인으로 신청하실수 있으며, 첫 수당 지급까지 약 8주가 소요됩니다 ▶️신청하기 클릭!

우편 신청도 가능한데요. 신청서와 기타 서류를 동봉하여 관할 조세국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첫 수당 지급까지는 약 11주가 소요됩니다. ▶️ Tax Centre 확인하기 클릭!

 

캐나다 아동수당(Canada Child Benefit-CCB),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

 

이렇게 캐나다 아동수당 신청을 진행한다면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22년 7월분 기준 6세 미만 자녀는 1인당 최대 6,997달러(월 583.08달러), 6-17세는 1인당 최대 5,903달러(월 491.91달러)를 받을수 있습니다.

캐나다 국세청은 신청자의 조건, 상황에 따라 받을수 있는 아동 수당을 측정해보는 계산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다음 링크에서 본인의 예상 지급 금액을 계산 해보실수 있습니다. ▶️ 클릭!

만약 양육권을 공유한 부모일 경우, 각 부모가 자녀에 대한 완전한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면 총 금액의 50%씩 받게됩니다.

이러한 아동수당의 지급액은 매년 7월 전년도 가정의 소득을 기준으로 재측정됩니다.
예를들어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의 아동수당 지급액은 2021년부터 조정된 가족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거주지역, 장애 유무에 따른 추가 지원금 지급

거주 지역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도 제공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는 매달 지급될 캐나다 아동수당(CCB)에 합쳐 함께 지급됩니다. BC주를 기준으로 보자면, 22년 7월분 기준 매달 첫째는 최대 133.33달러, 둘째는 최대 83.33달러, 나머지는 최대 66.66달러씩 추가적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18세 미만의 자녀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기능에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지원(Child Disability Benefit-CDB)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장애 세금 공제(DTC)의 대상이고, 캐나다 아동수당(CCB)을 신청한 경우에는 따로 CDB 를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22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DTC가 적용되는 어린이 한 명당 최대 2,985달러(월 248.75달러)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 세금 공제(DTC)는 의료 종사자가 장애 세금 공제 인증서 양식에 해당 아동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기능에 심각하고 장기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캐나다 국세청이 이를 승인할시 적용 가능합니다.

 

캐나다 아동수당(Canada Child Benefit-CCB) 수령 시 주의사항

캐나다 아동수당 수령시, 매년 제때 본인 및 배우자의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이 비과세거나 없는 경우에도 세금 신고를 해야하며, 매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아동수당의 지급은 중단됩니다.

또한 아래 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캐나다 국세청(CRS)에 고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주소 등 개인 정보

은행 계좌 번호

혼인 상태 (결혼 및 이혼)

소득이 지나치게 높음

캐나다 내 체류 자격

아이가 18살이 됨

양육권 변경 사항 등


더 자세한 고지 필수 사항은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 클릭!



지금까지 18세 미만 자녀들에게 지급하는 캐나다 아동수당(Canada Child Benefit-CCB)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지난 7월, 캐나다 고용사회개발부는 캐나다 아동 복지 프로그램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연간 아동 육아수당(CCB)을 전년도 대비 증가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증가하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더 어려워지고 있는 현상에서, 특히 자녀를 둔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정은 지원금 수령으로 각 가정의 생활비를 대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책에 따라 아이와 부모가 캐나다 아이수당 지급 자격에 충족한다면, 추가 지원금 포함 매월 최대 70만원에 상응하는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캐나다는 소문대로 정말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지 않을수 없네요 🤩

이번 포스팅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아이와 함께 캐나다에 거주하고 계시는 부모님들 계시다면 해당 사항 꼭 숙지하셔서 혜택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 유학 혹은 조기유학, 이외에도 기타 캐나다 영주권과 이민 관련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상담하기 링크를 통해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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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해지기 위한 이민 저희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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