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지내다보면
'커먼로 파트너'라는 관계에 대해서
자주 듣게 되실겁니다.
결혼을 한 것은 아니지만,
부부와 동일한 관계
한국에서는 사실혼 관계로 표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캐나다 이민 시스템에는 Common-law partner,
즉 사실혼 관계도
배우자 초청 범주에 포함됩니다.
결혼을 하지 않아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지어 배우자 초청 카테고리에는
'커먼로 파트너'가 따로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국 고객 분들이
자주 궁금해하는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해드릴게요.
Q1. 결혼하지 않아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캐나다 이민법은 결혼 여부보다는
‘실질적인 배우자 관계인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1년 이상 함께 살며 동거한 관계라면
Common-law partner로 인정받을 수 있고,
정식 혼인 없이도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그럼 ‘사실혼’은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신청인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음과 같은 공동 생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동 임대 계약서 또는 공과금 청구서
공동 은행 계좌, 보험 수혜자 등록
커플 사진, 메시지 내역, 이메일
함께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는 편지
(친구/가족의 진술서 등)
📌 핵심은 ‘생활을 함께 해온 실제 기록’입니다.
사진만 많고 주소가 따로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Q3. 1년만 같이 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기준은 1년 이상 연속된 동거(continuous cohabitation)입니다.
다만 중간에 출장을 다녀오거나,
가족 방문 등으로 짧은 기간 떨어진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예외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 단기 여행이 아닌,
장기 별거가 있었다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Q4. 한국에서만 같이 살았는데,
Common-law로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캐나다 외 국가에서 동거한 이력도
Common-law로 인정됩니다.
다만, 그 기간과 증빙 자료가 충분해야 하고,
관계 유지와 향후 계획까지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Q5. 결혼한 커플보다 심사가 더 까다롭다고 들었어요. 사실인가요?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결혼한 경우는 혼인신고서 하나로 법적 관계가 증명되지만,
Common-law는 관계 자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관계 진정성에 대한 심사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 대신, 요건만 정확히 맞추고
✅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정식 혼인 커플과 동일하게
영주권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Q6. 워크퍼밋도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배우자 초청 PR(Inland 방식)신청 후에
오픈 워크퍼밋(Open Work Permit)을 신청하면,
심사 기간 중에도 캐나다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 Outland의 경우에도,
캐나다 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워크퍼밋신청이 가능합니다.
Q7. 캐나다에서는 Common-law 관계가 흔한가요?
네.
캐나다에서는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커플이 많고,
법적으로도 혼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받습니다.
이민 신청뿐 아니라 세금, 의료보험, 가족 혜택 등에서도
Common-law 관계는 공식적인 파트너 관계로 인정됩니다.
Common-law partner 제도는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배우자로 인정하며
함께 살아온 커플을 위한 제도입니다.
한국에서는 생소할 수 있지만,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면
결혼 커플과 동일하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희 고객님들 중에도 꽤 많은 분들이
커먼로 파트커로 배우자 초청 이민을 통해
이미 영주권을 받으셨거나,
진행 중이신 분들이 계신데요
배우자 초청 이민 자체가
결국 '관계의 진실성' 그리고 '관계 입증'이
관건인 절차이다보니
다른 이민에 비해
접근이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결국 배우자 초청 이민이란
두 사람의 관계를
하나의 스토리로 잘 풀어내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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