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혜자 Story 16.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로 떠나는 대학생분들 필독! 한국장학재단 해외유학신고하기

작성자UvanU_혜희|작성시간18.01.18|조회수282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캐혜자 ; 캐나다 혜희와 자리잡기”의 혜희입니다.



업데이트 된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인비테이션 현황 안내해드려요~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로 간다면 꼭 이런 직업군에서 일하고 싶었다 하시는분들!

우벤유에서 취업처 리스트 받아보고 원하는 직장에서 캐나다 생활 경험해봐요~


더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 http://cafe.daum.net/ourvancouver/Ec5J/560

캐나다 워홀 취업 문의하기 : https://pf.kakao.com/_XxkFxcd




캐혜자
저 대학교 휴학하고 가는데, 학자금대출있어요! 저는 휴학한거니까 그냥 캐나다로 가면 되나요?


오늘의 스토리,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고하고 캐나다로 출국하기


제가 캐나다 워홀 글을 쓰면서 간간이 질문받는 내용이예요.

대학생분들 중에 학자금대출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많은 분들이 휴학 한 상태니까 그냥 가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절~대 그러시면 안됩니다!


학자금대출도 대출에 속하는 범위이기 때문에 현재 어떤 신분인지에 대해 꼭 신고를 해주셔야 한답니다.


Q. 신고 하지 않고 그냥 캐나다로 출국하게 된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한국을 나가는 순간 히스토리를 보면 출입국내역이 다 나오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어느나라로 출국했는지 또는 입국 했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데요,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이 내역을 보고 신고를 안하고 나간 학생분들을 체크한답니다!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으며, 전액 상환해야한다고 합니다~!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들어가서 로그인하기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고의무 페이지 들어가기




3. 아래 '해외이주/유학신고하기' '연대보증인 등록' 클릭 후 기입하기






워킹홀리데이를 포함하여 6개월 이상 해외출국시 출국 40일전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유학신고를 꼭 하셔야하며 승인 후 연대보증입보를 하셔야 한답니다.
(교환학생인 경우는 연대보증입보 제외라고 하네요!)

그러니 꼭 미리미리 준비하고 캐나다로 출국하세요!






캐나다의 다양한 정보 및 워킹홀리데이가 궁금하다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