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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주재원비자] 주재원 비자 , 이렇게 활용해보자.

작성자※UvanU_잡스캐나다※|작성시간26.06.16|조회수4 목록 댓글 0

캐나다 주재원 비자 (ICT) 는 아래와 같은 법적 근거로 존재합니다

IRCC 근거 법령

  •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Regulations (IPRP) R205(a) - C-12 코드 적용

  • LMIA (노동시장영향평가) 면제 카테고리 : International Agreements / Canadian Interests

  • 구제적으로는 CUSMA (구 NAFTA) 및 GATS 협정 기반이 아닌, 캐나다 국익 (Canadian Interests) 조항 적용

캐나다 주재원 비자 (ICT) , 이렇게 활용해보자

한국에서 법인를 운영하거나 법인 재직 중인 분들 중 캐나다 현지 지사 설립 이후

워크퍼밋을 LMIA 없이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입니다." IRCC 업무코드 C-12 "

  • ICT 비자란 무엇인가?

ICT 는 Intracompany Transfer 의 약자로, 한국에 있는 법인과 캐나다에 있는 관계사 (자회사, 지사, 모회사 등) 사이에서

임직원을 파견하는 형태의 취업비자 입니다.

(IPRP R205(a) - Canadian Interests , Intracompany Transferees

IRCC 는 이 카테고리를 다음과 같이 정의 합니다.

"An intracompany transferee is a foreign national who is being transferred to Canada to work for an enterprise that has a qualifying relationship with their current employer outside Canada."

즉, 한국 법인과 캐나다 법인 사이에 지배, 피지배 관계 또는 공동 소유 (qualifying relationship)가 있어야 하고, 그 사이에서 이동하는 임직원에게 발급됩니다.

  • 핵심 자격 조건 3가지

  1. 직위 요건

관리자 (Manager) , 임원 (Executive) , 또는 전문 특수 지식 보유자 (Speciailzed Knowledge Worker)이어야 합니다. 하위직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재직 기간 요건

캐나다 입국 신청일 기준 직전 3년 이내에 해당 법인 (또는 관계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1년은 반드시 연속 근무일 필요는 없으나, 동일 법인 내 경력이어야 합니다.

3. 법인 관계 요건

한국 법인과 캐낟 법인간의 관계가 아래 중 하나여야 합니다.

  • 모회사 - 자회사 (Parent - Subsidiary)

  • 지사 관계 (Branch)

  • 계열사 (Affiilate - 동일 제 3자가 양쪽을 지배하는 구조)

4, 주재원 워크퍼밋 비자 기간과 갱신

구 분내 용
최초 발급 기간최대 3년
갱신 가능 여부가능 (조건 유지 시)
최대 체류 기간관리자 임원 : 최대 7년 / 특수 지식 : 최대 5년
LMIA 필요 여부불필요 (R205(a)면제 적용)
비자 종류취업 허가 (Work permit ) - 개방형 아닌 고용주 지정형

LMIA 가 면제되는 점은 핵심적인 장점입니다. (시간 비용 절약이 가능)

자녀 무상 교육 - 핵심적인 장점

  • 캐나다 자녀무상교육 혜택

ICT 워크퍼밋으로 캐나다 입국한 분의 동반 자녀는

캐나다 전 지역 공립학교를 무상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 캐나다 각 주 Education Act에 따라 , 합법적 체류 자격을 가진 부모의 동반 자녀 (만 5세 - 18세)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공립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취업허가 소지자의 자녀는 이 권리가 명확히 인정됩니다)

적용 지역 :

BC주 (벤쿠버) , 온타리오(토론토) 알버타(캘거리, 애드먼튼), 노바스코시아 (할리팩스) 등 캐나다 전지역 공립 교육청 적용

일반 공립 교육청 국제학생의 1년 학비는 평균 CAD$ 16,500 정도 소요됩니다

자녀가 두명, 3년간 체류했을 경우

1년치 학비는 CAD$ 33,000 에 3년 체류시 CAD$ 99,000 학비가 소요됩니다 (원화로 1억여원)

연간 3500 여만원 이상 학비를 세이브 할수 있습니다. (워크퍼밋 소지자의 자녀의 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 - 추가로 따라오는 혜택

ICT 취업허가자의 배우자는 오픈 워크퍼밋 (Open Work Permit)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 IRPR R205(c)(ii) - Spouse or Common-law Partner of Certain Work Permit Holders)

오픈 워크퍼밋은 특정 고용주에 묶이지 않고 캐나다 내 어디서든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취업허가 입니다.

즉 , 배우자는 캐나다에서 별도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어학원이나 컬리지를 다닐 필요가 없는 이유

많은 분들이 캐나다에서 동반 자녀의 무상교육을 위해서는 배우자가 학생비자로 어학원 + 컬리지 또는 대학교

등록 후 본과 과정 입학을 해야 된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자녀무상 프로그램의 경우 틀린 말은 아니에요.

ICT 비자 구조에서는

주재원 본인이 취업허가 (워크퍼밋)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는 학생 신분이 아닌

취업 자격이 있는 배우자 자격으로 입국할 수 있고, 자녀 무상 교육 혜택은 주재원 파견자 본인의 취업비자(클로즈드 워크퍼밋)

의 체류 자격을 통해 우리 자녀의 무상교육 혜택을 받게 됩니다.

  • 배우자가 어학원 또는 컬리지나 대학교를 다닐 필요가 없음

  • 배우자는 오픈 워크퍼밋으로 취업이 가능 (직종 직군 무관)

  • 자녀는 공립학교 무상교육 가능

학생비자 경로 대비 비용 및 시간 노력 스트레스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실까요?

  1. 법인 대표자 - 한국에 법인이 있고, 캐나다에 지사, 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미 있는 경우

  2. 법인 임원 및 관리자 - 직전 3년 중 1년 이상 동일 법인 재직 중인 관리자

  3. 전문 특수 지식 보유 재직사 - 회사의 제품, 서비스, 기술에 대해 외부에서 쉽게 대체할 수 없는 전문 지식을 보유한 분

ICT 비자는 서류 구성이 전략 입니다.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이민관이 납득하도록 증명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 인데요.

직위만 MANAGER 라고 해서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 실제 의사 결정 권한과 책임이 서류에 담겨야 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IRCC 공인이민컨설턴트와 함께 진행 합니다)

문의는 카카오톡 또는 유선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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