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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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방랑자객 작성시간09.02.28 Loss damage waiver는 본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도 보상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몇 안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교통법규위반은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마찬가지로 Personal accident insurance를 선택하셨으면 병원비도 커버 되구요. 버짓이 좀 독합니다. 저도 한번 당했었고, 제가 아는 형님도 당했었고...그리고 수리견적이 차량 가격(새차가격이 아닌 님이 빌렸을당시의 중고가격)보다 높으면 차량가격만 청구하고 차는 폐차를 시키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진으로는 폐차시킬정도의 사고는 아닌걸로 보입니다. 맘고생이 크실텐데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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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oeCho 작성시간09.03.02 유학왔으니 걍 공부만 하다가는게 여러모로 좋겠네요;;; 괜히 운전했다가 이런 험한꼴 당할까 무섭습니다. 잘 해결되길 바라구요.. 아 그리고 댓글읽다보니 든 생각이 차의 외관상의 데미지로 폐차할정도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겉에서 봐도 멀쩡해도 차를 들어올려놓구 보았을때 가장 기초로 들어가는 자체틀에 손상이 가게 되면 그 차는 이미 끝난거나 다름없습니다. 다시 수리하려면 자동차 엔진룸 부터 모든 부품을 다시 들어내고 뼈대를 다시잡아주는 대 공사를 해야되거든요.. 그래서 그런경우엔 그냥 폐차를 하게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많이 청구가 됬을수도...